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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첫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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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첫 무죄 선고

'여호와의 증인' 3명에게, 법원 "대체복무제 마련해야"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역시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같은 종교 신자인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 제18조 2항에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93년 이후 위원국으로 5번째 연임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 "헌법상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

재판부는 "한해 6백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며 종교적 이유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병역 거부자가 결심 과정과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병역 거부 전후의 사회 활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분명히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02년 1월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모(21)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이와 같은 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양심적 자유'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별개 조항으로 독립시킨 우리 헌법의 취지는 개인의 내심의 자유, 가치판단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리의 명확한 확인"이라고 헌법상의 자유 개념이 우선함을 명확하게 밝혔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확산 추세, 사회적 논쟁 상당할 듯**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0년 6백83명, 2001년 8백4명, 2002년 7백34명, 2003년 7백5명 등 매년 7백명가량이 감옥행을 하고 있으며, 2004년 2월 현재 5백2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를 이뤘던데 반해 최근에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다른 종교단체로도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이라크전을 계기로 반전.평화의 '정치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까지 일어나고 있어, 법원이 이들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여호화 증인'은 우상숭배를 거부한다는 뜻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총을 들어야 하는 군 복무를 교리로 반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왔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닌데다, '국가안보'의 논리가 우선시 되는 사회 풍토상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불러올 사회적 논쟁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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