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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치권, 대체복무제 도입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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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치권, 대체복무제 도입 나서라"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참여연대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선고한 서울남부지원의 21일 판결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 2002년 1월 서울남부지원에 의해 위헌제청된 현행 병역법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내릴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우리와 비슷한 안보환경의 대만도 대체복무제 시행하고 있어"**

참여연대는 2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일방적으로 범법자로만 처벌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다른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며 무죄선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논평은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19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보다 안보위협이 적다고 할 수 없는 대만조차도 이를 전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논평은 일각에 제기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껏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도 사양하지 않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복무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다른 형태로 복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이미 대체복무는 학력과 특수적 기능을 가진 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체복무 도입이) 국방의무 그 자체가 문란시 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당연히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국방의 의무와의 상충은 대체 복무제 허용을 통해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논평은 "헌법재판소는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조속하고도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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