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결국에는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 종교의 기본권이 상호 적절히 조화 병존되어 그 어느 쪽도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되지 않아야 할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각자의 사상, 양심, 종교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2002년 1월, 서울남부지원 위헌제청 결정문 중에서)
위 서울남부지원의 위헌제청 결정문에 따르면 건국이래 1만명, 현재 5백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불합리한 병역법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원(이정렬 판사)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 3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현 병역법이 가지는 과도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의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
***홍세화, "정치권,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지체된 개혁에 따른 부채의식 털어버려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4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대체복무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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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먼저 지난 21일 남부지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에 관한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의 논평으로 시작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인 '전쟁없는세상'을 후원하고 있는 홍세화위원은 "동시대 선배로서 국가주의이데올로기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무죄선고는 그동안 고통 받으면서 저항해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노력이 나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이어 "정치권은 지체된 개혁을 하루빨리 완수하면서, 개혁 사항 중 하나인 대체복무제 개선에 힘써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지체된 개혁에 대한 부채의식을 강하게 의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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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교수, "2백개 국가중 단 6개 국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법적 처벌"**
양심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국제법적으로 이미 보장된 권리라는 것이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동시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병역거부권과 대체 복무제는 일반화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1998년 77호 결의를 통해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합법적인 권리행사인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77호 결의는 "강제적 병역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별다른 제도를 아직 확립하지 않은 각국은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비무장복무 혹은 민간적이며 징벌적이지 않는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전세계 2백여개 국가 중 40여개 국가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고, 이 중에서도 6개 국가만 병역거부를 이유로 법적 처벌을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 개선!",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안보불안 야기 주장은 기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인해 대대적인 병역기피현상이 일지 않겠냐는 사회일각의 우려에 대해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는 이미 도입되었고, 엄정한 심사에 의해 병역기피현상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이 대체복무제를 '도입'이 아닌 '개선'이라고 보는 이유는 국방의 의무 수행은 현재 현역병 뿐만아니라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중 많은 수가 '병역특례' 등의 방법으로 대체복무를 '이미'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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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는 "전체 의미 이행 대상자 중 60%정도만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나머지 40%는 병역특례 등 기타의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대체복무도입으로 안보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은 근거가 없게 된다. 즉 양심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해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5백여명에 불과해, 이들로 인해 안보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한홍구교수, "대체복무도입은 현역병의 열악한 복무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
오히려 한교수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역병 복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교수는 "정전협정 이후 한국의 병력 중심의 병역제도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며 "동시에 현역병에 대한 복무 환경 개선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악한 현역병 복무환경 개선이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대회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일각의 거센 반발이 한편으로는 열악한 복무환경으로 '고생'한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 심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파악하고,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와 함께 현역병의 복무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말 대체복무제 법안 마련 예정**
연대회의 측은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법적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고, 대체복무제 도입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26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만시찰 등 현장 경험과 각종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체복무제 법안마련을 위해 입법 가안 작성에 주력한다.
연대회의의 관계자는 "병영국가인 대만도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이번 시찰을 통해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시행이후 4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17대 국회 개원 이후 입법청원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홍구교수는 "원내에 이미 천정배 의원 등이 2001년에 대체복무제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다수 의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대체복무제가 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대회의는 17대 국회 개원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면담, 거리 캠페인,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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