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민변)가 지난달 30일 총회를 열고 이석태 변호사(51. 사시 24회)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이 회장은 민변의 전신인 ‘청년변호사회’에서 활동하며 민변의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호주제, 매향리 미군 사격장 사건 등 많은 공익변론을 맡아오고 있는 대표적 인권변호사 가운데 한명이다.
***이석태 회장 “대체 복무제, 더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
이 회장은 우선 최근 민변 내에서 추진하다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공직 진출 회원의 자격제한 논의에 대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민변에서 훌륭하게 활동한 회원들의 공직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예를 들어 정당에 진출하게 되면 개인적 견해와 상관없이 당론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경우, 민변과 충돌이 생기게 되면 본인도 불편하고 민변도 불편하다”고 공직 진출자의 회원자격 제한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로 현안으로 급부상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선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이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운동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소송을 맡고 있기도 한 이 회장은 최근 대만에서 수집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회장 “국민이 사법에 참여해 견제와 감시 역할 해야”**
이 회장은 최근 열린우리당이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 사법참여 논의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사회를 위해선 합리적이고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 필요한다”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는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이나 사법부에는 국민이 거의 배제돼 있다”고 사법개혁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어떻게든 국민이 스스로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독도 하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사법부가) 자칫 자신의 좁고 부족한 주관과 선입견적 지식으로부터 생기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사법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화’를 꼽았다.
이 회장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1년간 근무하기도 했던 이 회장은 “처음으로 공무원이 돼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경험해 봤다”고 소회를 밝히는 한편,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문제에 대해선 “일단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질적 수사권을 확보키 위해 기소권까지 주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 “하루아침에 이루겠다는 조급함 버리는 게 필요”**
“수없이 공익변론을 맡아오며 힘들었던 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자신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신바람이 나서 하는 일인데 힘들 게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여전히 변호사는 사회 기득권층이다”며 “겸손한 자세로 밑바닥부터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향리 사건을 3년간 진행해 큰 성과를 얻었고, 3년째 진행중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변론중인 이 회장의 “하루아침에 모든 일을 이루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는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충고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다음은 이석태 신임 민변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이석태 민변회장 인터뷰**
프레시안: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1년간 근무했다. 공직을 맡아본 소감은?
이석태: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다. 제대로 직무를 잘 수행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처음으로 공무원 일을 했는데, 재판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변호사 생활을 하다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새로웠고 언사도 매우 조심해야 했다.
프레시안: 공직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이석태: 특별한 계기랄 것은 없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다. 마침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물러나서 같이 나오게 됐다.
프레시안: 민변 회원들의 공직진출시 회원자격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석태: 공직진출 제한은 회원들의 의사에 달린 것이다. 회원들이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다시 할 것이다.
***“민변 회원 공직 진출 회원 자격 제한 바람직”**
프레시안: 공직 경험자로서 민변 회원의 공직 진출에 대한 견해는?
이석태: 공직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이 아니라, 민변에서 훌륭하게 일을 해온 분들이 국회나 청와대 등에 가서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다만, 민변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관 짓느냐가 과제다. 민변은 일관되게 인권과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곳이다. 그런데 정당에 진출하게 되면 당론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경우 민변과 충돌이 생기게 되면 본인도 불편하고 민변도 불편하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였던 것 같다.
프레시안: 최근 청와대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움직임이 있다. 아직 조사권이나 기소권을 주는 방안 등 구체적 논의는 없지만, 검찰에서는 수사지휘권의 이원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석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문제는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다. 부방위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비리사건이 터져도 실질적 진상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고위 공직자 조사에는 특수한 부분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조사권만 주면 조사처로서 역할에 충실할 테고, 기소권 까지 주게 되면 성격이 다른 특수한 임무를 가진 검찰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기소권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부방위에 법률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조사권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기소권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전환점, 이제 무시 말고 해결해야 할 시점”**
프레시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며 그동안 공론화가 미흡했던 대체복무제 입법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이석태: 이 문제가 이미 3년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제 전환점이 된 것 같다. 최근 무죄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는 국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적인 성격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무시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프레시안: 그러나 아직 국가안보 논리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 법적으로는 어떠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
이석태: 2001년 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해 현재 계류중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고 있고, 이미 대체복무제를 실행중인 대만에서 얻은 자료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작년에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고 입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레시안: 헌재에서 심사가 길어지고 있고, 국회의 입법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석태: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입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헌재에서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벌만 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판결을 내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는 결과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신중한 심사를 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
프레시안: 매향리 미군 사격장 주민 피해 소송 등의 변론을 맡아 해결했는데, 아직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 미군 관련 문제도 산적해 있다.
이석태: 미군문제는 민변 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분야이다. 매향리 미군 사격장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문제, 어려운 국면들이 많이 남아 있다. 국민의 관점에서 미군 재배치가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법률가로서 기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프레시안: 환경 서적을 번역하는 등 환경문제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환경 관련 법률체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석태: 환경 소송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소송에서 이기기도 쉽지 않지만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도움을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미국이나 서구의 경우 환경 의식이 높아 환경 소송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예가 많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사법적인 관점에서 환경적 인식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막 귀국했을 대 도심공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한 대로라면 당연히 이길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 새만금 소송의 경우도 국책사업이라는 부담으로 인해 법원이 쉽게 판단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프레시안: 여성, 노동, 장애인, 철거민, 이주노동자 등 인권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법률적 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인데.
이석태: 철거민 문제의 경우 민변이 출범하던 80년대부터 관심을 가지는 등 소외된 계층의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 일의 일이 아니다. 고문 금지처럼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민변에서는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설치해 점진적으로나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발전과 동시에 물적 조건이 형성돼야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사법참여 논의가 핵심이 돼야 한다”**
프레시안: 최근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
이석태: 사법개혁 위원회에 민변 초대 대표간사였던 조준희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있고, 민변 회원인 김갑배 변협 법제이사와 김선수 전 민변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변 변호사들이 시민단체 간사로 많이 활약하고 있는 등 민변 회원들이 사법개혁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프레시안: 사법개혁 논의안 중 로스쿨 설치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적정 변호사수에 대한 논란이 로스쿨 설치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인 것 같다.
이석태: 나도 로스쿨 설치로 개혁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어떤 형태가 되느냐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현재 변호사 수는 국민 요구에 꼭 맞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더 충원될 필요가 있다. 다만 어느 선에서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 적합한지는 더 논의 해봐야 할 것 같다.
프레시안: 더불어 배심제, 참심제와 같은 국민의 직접적인 사법 참여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석태: 개인적으로는 법률전문가들의 사법독점의 폐해가 많았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 사법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참여 방식과 수준의 문제를 사회 시대상을 고려해 조절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 ‘권력의 시녀’ 아닌 ‘인권의 최후 보루’로 거듭나야”**
프레시안: 60~70년대 군사독재 시대를 지나 9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일종의 민주 독재가 행해졌고, 최근 불법대선자금 수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등으로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의 권력화’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발전과 함께 법의 사회적 역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여전히 법이 국민들로부터 너무 유리돼 있어 법의 대중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석태: 법은 사회적 약속이다. 보다 좋은 사회일수록 사회적 약속이 정교하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입법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 즉 대의제 과정이고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이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국민이 거의 배제돼 있다. 어떻게든 국민이 스스로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독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칫 (사법부) 자신의 좁고 부족한 주관과 선입견적 지식으로부터 생기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법개혁 논의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설사 부족한 것이 있어도 실망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프레시안: 같은 맥락에서 사회 개혁 과제 중 사법부에 대한 과거 청산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석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검찰과 법원이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 과거 세력이 물러나기도 하고 교체가 되기도 하는데, 검찰.법원은 그러지 못했다. 대부분 자리를 지키는가 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도 변호사로 여전히 사회 기득권층이 됐다. 물론 독재정권이 강압적으로 사법부를 지배하기도 했지만 ‘권력의 시녀’라 불리던 오명을 벗어나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법의 격언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프레시안: 최병모 변호사가 전임 민변 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셨다.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이석태: 최 변호사님은 법조계 선배일 뿐 아니라 같은 법무법인 덕수 선배로서 평소에도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다. 너무 훌륭하게 회장을 하셔서 못 미치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프레시안: 민변에서 공익변론을 많이 진행하는데, 최근 큰 사건은 어떤게 있나?
이석태: 양심적 병역거부, 호주제 등이 헌재에 계류중이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이다. 매향리 미군 사격장 사건 외에도 미군 훈련장 소음 관련 소송을 몇 건 진행하고 있고, 송두율 교수 사건도 민변에서 상당한 역량을 쏟고 있는 소송이다. 이밖에도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공익소송이 많이 있다.
***“민변 변호사들, 공익소송 신이 나서 하는 것”**
프레시안: 공익소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개인적인 변호사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석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사무실 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알다시피 변호사는 여전히 사회 기득권층이다. 하기 싫은 일이라면 누가 하려 하겠는가. 오히려 민변 회원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재미와 신바람에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
프레시안: 사법시험 1천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민변에도 변화가 있나?
이석태: 막 회장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모르지만 총회에서 보니 회원이 4백50명이더라. 창립 당시 회원이 50명이었는데, 이렇게 양적으로 크게 되리라고는 예상 못했었다.
***“하루아침에 일이 해결되리라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며 개혁에 매진해야”**
프레시안: 신임 민변 회장으로서 회원 변호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석태: 민변 변호사라고 해도 실력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다. 사법시험 통과해 연수원에서 실정법 해석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부했으니 연수원을 갓 졸업한 변호사는 모두 실력이 비슷하다. 그러나 사회 현상은 너무나 많다.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그 때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것을 선택해 매진해야 한다. 이는 비단 민변 변호사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한 열정을 갖고 개혁을 해 나간다는 데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일을 성사시킨다는 생각으로 조급해선 안된다. 국가보안법이 당장 내일 폐지된다고 해도 그 과정엔 수십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투여된 것이다. 실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류사에서 좋은 일은 금방 이뤄진 것은 없다. 인내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민변도 성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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