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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사회봉사명령 적법성…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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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사회봉사명령 적법성…대법원으로

검찰, "죄형법정주의 어긋났다" 상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사회환원 약속 이행, 경영단체에서의 준법강연, 신문기고 등 사회봉사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0일 "정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현행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심인 상고심에 '양형 불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정 회장의 경우 형량이 징역 3년에 불과하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도 없다. 하지만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준법강연 등의 사회봉사명령이 현행법에 근거한 형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형벌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정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은 예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정 회장에 대한 형벌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이 형벌은 물론 공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환원'의 경우 정 회장이 실형 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고, 특히 검찰 일부에서는 벌금이나 추징 없이 '사회환원'이 형벌 대체 수단으로 인정이 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불신 감정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강연·신문기고 등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형법이나 보호관찰법에는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 형태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대법원 예규에만 자연보호 활동, 복지 및 공공 시설 봉사활동, 대민지원 봉사활동 등만이 정해져 있어,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사회봉사명령의 범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한편, 항소심에서 "농협은 정부관리업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항소심에서 "농협은 정부관리업체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등 재판부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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