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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봉사명령 이상하다"…정몽구 회장 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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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봉사명령 이상하다"…정몽구 회장 상고 검토

김동진 부회장 뇌물공여혐의 무죄 판결도 논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 여부는 판결 선고 후 1주일 내 결정해야 하며 대검찰청 관계자는 7일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짓는 쟁점은 정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이 적절한가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1조 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신문기고 등 사회봉사명령을 집행유예 조건으로 내걸었다.
  
  검찰이 '사회봉사명령'에 주목하는 이유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 회장 측에서 상고를 한다면 모를까 검찰로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법률적 잘못이 없는지 등에서만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정 회장에게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선고된 준법강연 등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또 검찰 내에서는 준법강연, 신문기고 등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봉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받은 정대근 농협회장 징역형, 뇌물 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무죄
  
  한편 검찰은 항소심에서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동진 현대기아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상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은 현대기아차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특히 정대근 회장은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수감 중인 상태다. 따라서 김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정대근 회장의 사건과 함께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 뇌물 사건'의 쟁점은 농협을 '정부관리업체'로 간주해 공무원급 인사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정대근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4부 유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농협법 등을 살펴보면 국가가 농협에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농협을 정부관리업체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아이를 키우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시시콜콜하게 간섭하지만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다"며 "농협은 '성년이 된 자식'이고 우리 사회가 관(官) 주도보다 좀 더 자유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김동진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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