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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이형모 전 대표 성희롱 보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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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이형모 전 대표 성희롱 보도 '무혐의'

인터넷기자협회 "지극히 당연한 결론 환영"

<시민의신문> 이형모 전 대표의 성추행 전말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던 전 <시민의신문>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22일 성명을 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검찰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이 전 대표는 한 시민단체의 여성 간사를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알려진 뒤 피해자의 요구로 지난해 9월 <시민의 신문>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유관기관에서도 사퇴할 뜻을 밝혔었다.

"기사 게재의 공익성 인정된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한 당시 정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점, 고소인이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그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 측에 무혐의 처분을 통고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고소인이 다시 <시민의신문>에 지분 40%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경영에 간섭하려고 시도를 하는 등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시민의신문>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었다"며 "또한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본건 기사를 게재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러한 점에서 본건 기사 게재에 대하여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자협회는 22일 "언론사주의 성희롱 문제를 내부 고발한 <시민의신문> 기자들의 싸움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시민의신문 기자 등에 제기한 1억8000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당연히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의신문>은 지난해 9월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형모 씨가 최대주주 자격으로 경영권 행사를 시도해 기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후 <시민의신문>은 시민사회 원로격으로 구성된 이사진이 총사퇴하는 등 파행적인 운영과 자금난에 시달렸으며 지난 5월 사전 통보없이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며 사실상 폐간됐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로 유관기관에서 사퇴하기로 했던 이 전 대표는 이후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사회 내부의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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