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시민의신문> 정상화는 시민사회단체의 몫"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명망가들과 활동가들 또한 <시민의신문>을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시민의신문>은 이형모 전 대표이사의 성희롱 사건 전말을 지면을 통해 공개했다. 이 같은 폭로는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가 시민운동 전문지 대표의 자격뿐만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직원들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월 성희롱 사건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으나 지난 14일 임시주주총회에 참가해 차기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 전 대표의 '사유화' 주장이 언론의 공공성을 깨버렸다"
언론노조는 "이형모 전 사장은 지난 9월 13일 공식 사과한대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그러나 이형모 전 사장은 지난 14일 시민의신문 임시주주총회 장에서 시민의신문 직원들과 시민사회 진영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상식마저 깨버렸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그의 행동은 '시민단체 공동신문은 무슨 얼어죽을 놈의 공동신문이냐, 이건 나의 것이다'라고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우리가 투쟁해 왔던 언론의 공공성이 이 전 대표의 '사유화' 주장으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 전 대표는 현재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회장, (재)한국녹색문화재단 이사장, SBS문화재단 이사, (재)포스코청암재단 감사 등을 포함해 무려 스무 곳 이상의 단체나 재단의 이사나 감사, 대표, 회장을 맡고 있다"며 "그는 지난 해 2억1000여만 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결과적으로 시민운동과 시민의신문은 이형모 전 사장의 명예와 금전적 이득에 기여한 셈"이라고 못박았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조용한 해결을 바라며 지켜만 봐 왔던 소극적 자세가 사태를 키웠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진영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사태 해결은 쉬울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언론이든 시민운동이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하는 법"이라며 "내 안의 야만을 깨지 않고서 어떻게 진보와 운동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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