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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보복 폭행' 무마에 13억 7000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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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보복 폭행' 무마에 13억 7000만원 사용

검찰,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불구속 기소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전방위로 청탁을 했고, 청탁에 의해 실제 수사가 중단됐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김 회장 측은 또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13억7000만 원의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청장 전화 한 통에 경찰, 수사 중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3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기문 전 청장과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직무유기), 김모 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제3자 뇌물교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다만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유기왕 한화증권 고문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으나 청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밖에 홍영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김학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등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했고, 전·현직 경찰관 8명에게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3월 8일) 나흘 뒤인 3월 12일, 최 전 청장은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알아봐달라는 그룹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장희곤 남대문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강대원 수사과장을 철수하도록 부탁했다.

이에 장 서장은 강 과장 등에게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직권남용)을 내렸고, 이후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4월 24일까지 사실상 수사를 중단(직무유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 서장은 수사 중단 이후 3월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건 첩보가 이첩되자, 한화 비서실 직원과 진모 경호과장 등을 먼저 소환해 "김승연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 및 영상녹화 했으며, 언론보도 이후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6건의 수사보고서를 날짜를 소급해 허위작성하는 등 사건 무마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청장은 장 서장 외에도 후배 경찰 간부 등을 통해 보복 폭행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서로 넘기도록 청탁했고,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등에게도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철준 1차장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으로 13억7000만 원 써


한편 김승연 회장 측은 이번 사건을 위해 무려 13억7000만 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구속)는 피해자 관리 및 경찰 로비자금 명목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받았다. 이 돈 중 2억7000만 원을 피해자 관리 및 남대문서 로비용으로 맘보파 두목 오모 씨에게 전했으며, 처남에게도 피해자 무마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줬다. 나머지 2억5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무마에 나선 오 씨는 강대원 전 수사과장을 만나 "둘째 아들을 한화에 취직시켜주고, 강 과장은 사직하면 평생 한화에서 부장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대문서 수사팀에 실제 돈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 경찰간부 모두 '무사'

김 회장 측은 이밖에 피해자 공탁금으로 9000만 원, 합의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해 이번 사건에 총 13억7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이택순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됐지만, 그의 '거짓말 시리즈'로 인해 경찰 총수의 자리로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이 청장은 지난 5월 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사건과 관련해 한화 측을 만난 적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며칠 뒤 한화증권 유기왕 고문이 이 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먼저 털어놔 '거짓말'이 들통났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 청장은 또 사건 발생 후인 3월 18일 유 고문과 골프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청장이 유 고문과 전화통화에서 골프 모임에 관한 얘기만 했고, 사건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접촉 사실을 숨겼다고 하나, 이를 숨김으로써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오명만 쓰게 됐다.

또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이나 김학배 전 수사부장 등 지휘 책임자들이 '입건 유예'라는 애매한 조치로 처벌을 피해간 것에 대해서도 검찰 주변에서는 "'엄벌'에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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