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5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사건 피의자 20여 명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남대문서 유치장에 머물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18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26일간 검ㆍ경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김 회장은 앞으로 유ㆍ무죄 및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오는 5일 김 회장 일행 등 피의자를 개별적으로 일괄 사법처리하기 위해 주말ㆍ휴일인 2, 3일에도 수사팀이 대부분 검찰청사에 나와 공소장 작성 등 막바지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경찰이 적용한 6개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쟁점이 되고 있는 조직폭력배 동원 및 이에 따른 대가 제공 여부, 맘보파 두목 오모 씨의 캐나다 도피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를 위해 최근 사건 현장에 오 씨 등 폭력조직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 계열사 김모 감사를 불러 인력 동원을 요청한 경위와 거액의 금품을 건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오 씨 등과 지난 4월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뒤 사표를 낸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도 소환해 수사 및 첩보 보고서를 누락하고 피해자 조사를 지연한 이유, 오 씨와 접촉한 경위 등을 캤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3일 "구속 시한에 맞춰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기소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수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배 동원이나 쇠 파이프 등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조사한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늑장수사ㆍ외압 의혹과 관련해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압수물 및 경찰의 감찰 결과 분석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의 소환 대상은 이미 1차 조사를 받은 강대원 전 수사과장과 경찰이 수사의뢰한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및 장희곤 남대문 경찰서장, 또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며 전화 등을 통한 '부적절한 외압ㆍ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유시왕 한화그룹 고문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ㆍ유 고문에 대한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이택순 경찰청장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직 경찰 총수에 대한 조사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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