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정범 부장검사)는 5일 김 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제 김 회장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고 재판 과정만 남게 됐다.
특히 검찰이 이날 김 회장의 공소사실에 '쇠파이프 등 흉기 사용', '폭행 가담 조직폭력배에 1억1000만 원 지급' 등의 혐의를 포함시켜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김 회장 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 쇠파이프 등 혐의 적용 김승연 회장 기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하며 밝힌 폭처법 혐의 중 집단흉기 상해, 집단흉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등의 5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둘째 아들이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북창동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눈가가 찢어지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을 알게 되자 진모 경호과장 등을 동원해 보복폭행에 나섰다.
진 과장은 김 회장의 부름을 받은 뒤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주점의 사장 장모 씨에게 연락했고, 김모 비서실장은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에게 연락했으며, 김 감사는 조폭 오 씨에게 연락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김 회장 개인 자금 1억1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뒤 한화리조트 김 감사를 통해 맘보파 두목 오모 씨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다만 김 회장이 자금을 직접 제공했는지 여부와 오 씨가 캐나다로 도피하는 것을 도왔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쇠파이프' 사용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진술, 112 신고내용 등을 감안할 때 김 회장이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폭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진 과장도 김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했고,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한화 협력업체의 김모 사장, 청담동 주점 장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직접 폭력을 휘두른 경호원과 협력업체 직원, 주점 종업원 등 7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김 회장의 둘째 아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본인도 1차 피해자였던 점, 아버지가 구소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검찰, 경찰 늑장수사·외압 의혹에 전념
한편 검찰은 경찰의 늑장수사 및 외압 의혹에 대해 압수물 분석 등의 기초조사가 끝나는대로 의혹의 대상자인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청탁전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 및 유시왕 한화 고문, 이택순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기초조사를 통해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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