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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측 '진술 번복'이 결정타…구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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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측 '진술 번복'이 결정타…구속될듯

김승연 회장 기댈 곳은 '구속 수사 실효성' 주장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9일 드디어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구속영장은 검찰의 검토를 거쳐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 회장의 구속 여부를 단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증거 인멸·도주의 가능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는 구속영장의 특성상 김 회장의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진술 번복, 증거 인멸 우려에 해당"
  
  우선 '증거 인멸의 우려' 부분을 따져보면 김 회장 측은 이번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김 회장 측은 사건 수사 초기 "청계산 현장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발뺌하다, 최근에서야 "청계산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물론 여전히 김 회장과 김 회장의 둘째 아들은 청계산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김 회장 측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김 회장 부자(父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온 반면, 김 회장 측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혐의 부인=증거 인멸의 우려'로 간주된다.
  
  '도망의 우려'도 김 회장 측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고, 김 회장이 사회 저명인사이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가 높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하지만 보통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경우"에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경찰이 김 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폭처법은 형법에 비해 형량이 배로 가중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벌이 예상된다. 따라서 김 회장이 사회 저명인사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속 기준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구속을 면키 어렵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김 회장의 혐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은 그동안 증거수집 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폭행'이나 '폭행 지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회장의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방어권 보장도 이만하면 충분"
  
  다만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결정 짓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구속 필요를 결정하는 심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철저한 증거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현 단계의 증거만으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방어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경찰이 김 회장을 소환한 뒤에도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며 김 회장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주일 이상 추가 수사를 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김 회장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 셈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김 회장 측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이 기댈 부분은 '구속의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 김 회장 측은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수집 등 상당한 수준의 수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굳이 김 회장을 구속한 뒤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구속'은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곤란하다는 것.
  
  반면 국민의 '법 감정'은 이와는 달라서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을 검토하는 데에 3~4일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10~11일 사이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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