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생보사, 주식시장 상장 길 열려…시민단체 반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생보사, 주식시장 상장 길 열려…시민단체 반발

"보험계약자 권리는 어디에?"…"비밀 각본대로 진행"

지난 18년 동안 논란을 빚어 온 생명보험사 상장의 길이 열렸다. 생보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자발적 인수합병(M&A) 등이 가능해져 국내 생보사들도 외국 생보사처럼 대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 없는 생보사 상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생보사, '주식회사 속성 인정'에서 '주식회사로 인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을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존의 상장 규정에서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된 것.

이렇게 될 경우, 생보사의 주식시장 상장에 따른 차익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배분할 근거가 사라진다. 또 상장 신청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국내 생보사가 법률상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이고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로 운영돼 왔으며 보험 가입자는 주주가 아닌 채권자로 이들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상장안을 올해 1월 마련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교보생명이 첫 상장사 될 듯…삼성생명 상장은 그룹지배구조의 핵심변수

상장 규정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상장되는 생보사는 교보생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이 지난 1989년 4월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생보사 상장 논의를 불러일으킨 계기였다.

올해 3월 결산을 기준으로 계량적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곳은 삼성, 흥국, 교보, 신한, 녹십자, LIG생명이다. 이중 지급여력비율이 낮아 자본 확충이 시급한 교보생명이 상장에 가장 적극적이다.

삼성생명 역시 삼성차 부채 문제 때문에 상장을 적극 추진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 계열사 순환출자선상에서 중요한 고리를 차지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요건이 갖춰지면서 그룹 지배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게 삼성 측의 공식 입장이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없는 상장은 잘못…금감위원장 고발

한편 참여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 등으로 구성된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금감위에서 상장 규정 심의가 이뤄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이날 고발장에서 "윤 위원장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정이나 추가 배당 없이도 생명보험사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규정'을 고쳐, 보험계약자들이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ㆍ보상하는 것이 상장문제 해결의 핵심인데도 윤 위원장 등은 민간 생보사들의 요청만 수용한 채 2000만 보험계약자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또 "금감위가 '이익 배분' 조항을 삭제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정행위인 만큼 조만간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비밀문건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

이어 공대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보사 상장 시나리오를 작성해 배후 조종했다"며 이런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2월에 작성된 금감위 내부 비밀문건을 공개했다.

공대위가 공개한 금감위 내부 비밀문건은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자문위원회가 올해 1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약 1년 전인 2006년 2월에 작성된 것이다. 이미 1년 전에 올해 1월 나온 보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상장방안이 제시돼 있다.

과거 상장 논의에서는 생보사의 속성을 '주식회사+상호회사'로 간주했으나 이번에는 '주식회사'로 보는 상장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게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생보사 내부 유보액은 계약자에 대한 채무이므로 전액 현금배당하고 계약자에 대한 과거배당 부족액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계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처리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생보사의 속성에 대한 접근과 내부유보액 처리는 상장자문위의 결론과 동일하며, 과거배당 부족액에 대한 처리는 결국 과거 배당이 적절했다는 결론을 변질돼 계약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폐기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발표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공익기금 출연계획에 대해서도 공대위는 "계약자에 대한 직접 보상이 아니며, 삼성생명이 20년 간 출연하는 7000억 원의 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656억 원에 불과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 일부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차익 배분해야"…"삼성생명 요구대로 이뤄져"

정치권의 반응도 변수다. 현재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계약자에 대한 보호 및 상장차익 배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대여론과 맞물릴 경우 생보사 상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도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상장 규정 개정이 2003년 삼성생명이 요구한 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