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일간지들이 아직도 과도한 무가지 살포와 경품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표 이명순)은 30일“지난 29일 서울지역의 5개 신문사 1백9개 지국을 대상으로 무가지와 경품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겨레신문 8개, 경향신문 5개 지국을 제외한 모든 신문지국이 신문고시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중동 지국 1백%, 무가지-경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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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이번 조사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5개사 1백9개 지국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96개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지국 중에서 무가지와 경품을 모두 제공하지 않는 곳은 한겨레신문지국 1곳 뿐이었고, 신문고시에서 허용하는 ‘2개월 이내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지국은 한겨레신문 7곳, 경향신문 5곳이었다.
나머지 지국들은 3개월 이상 무가지제공 또는 무가지와 전화기 등 경품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문고시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선, 중앙, 동아 등 대형 일간지 3개사의 경우 72개 조사 대상 지국 전체가 신문고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풍기, 청소기, 전화기, 믹서기 등 다종다양**
3개사 지국에서는 3∼6개월의 무가지 제공과 함께 선풍기, 청소기, 전화기, 믹서기, 계산기, 다리미 등 다양한 경품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신문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과 사건처리 전담팀 구성을 골자로 하는 신문고시 집행 세부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언련은 “공정위가 지난 5월에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하도록 신문고시 개정안을 발효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체 탈법행위를 묵인 중”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공정위에 전달해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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