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무엇으로 보는가.
선풍기 전자계산기 전화기 믹서기 위성안테나가 경품으로 제공되던 신문판매시장에 자전거 비데 발맛사지기 CD플레이어 정수기로 경품이 점차 고급화되더니 급기야 대형 컬러TV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자전거일보'에 이어 'TV신문'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것이다.
***조선일보, 14만원대 컬러TV 살포**
언론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최신호인 31일자에서 "조선일보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지국은 지난 12,13일과 28,29일 유성구 신성동 아파트단지에서 자전거와 함께 컬러TV 좌판을 벌였다"며 "경품으로 컬러TV가 등장한 것은 신문시장에서 자전거가 전국을 휩쓴 이래 처음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라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경품으로 사용된) 컬러TV는 LG전자의 20인치 제품으로, 조선일보 지국은 모두 1백대를 판촉용으로 사용했고 한 대당 원가는 14만2천원에 이른다"며 "조선일보 지국은 20인치 컬러TV의 경우 독자들이 구독료와는 별도로 경품에 대한 공동부담 형식으로 7만원을 내고, 2년간 의무구독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해당 지국장은 "18개월 동안 판촉활동을 하지 않다보니 신문부수가 계속 떨어져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해서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됐다"며 "원가 부담이 많이 되긴 하지만 어차피 독자들에게 경품값 일부를 받으면 인건비까지 합쳐도 비용이 모두 11만5천원대로 자전거와 비교해볼 때 1만~2만원 정도만 더 드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컬러TV 경품효과는 앞서 선풍적 인기를 끈 자전거만큼은 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컬러TV를 내건 해당 지국장은 "독자들이 경품에 흔들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대부분 가정에 대형TV가 있고 7만원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인지 절반도 안 나갔다"고 밝히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경쟁"**
신문 판매시장이 경품으로 오염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지난 96년 7월 조선일보 남원당지국 총무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간 판촉전쟁에서 빚어진 분쟁 끝에 중앙일보 지국 직원들에 의해 숨진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전까지 1만~2만원대에 머물던 신문경품이 10만원대까지 치솟으며 경품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95~96년도의 일이다.
살인사건후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경품전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일 ABC공사(신문발행부수공사) 발표를 앞두고 동아일보가 연초부터 자전거를 이용해 판촉활동을 벌이면서부터다. 경쟁사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에 뒤질세라 '자전거일보' 만들기에 뛰어들었고, 이번에는 조선일보에 의해 컬러TV가 경품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메이저신문의 한 판매국 간부는 "경품을 통한 부수 확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자본전쟁"이라며 "경품을 끊임없이 개발해내면서도 '언제까지 우리나라 신문들은 이런 미친 짓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회의에 빠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문고시는 휴지조각**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를 제정하며 신문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구호만 요란했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신문들의 이익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 신문협회가 나서 "신문사간 자율규약인 공정경쟁규약을 중시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메이저신문들이 "신문고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자 공정위가 내세운 신문고시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신세가 돼 버린 것이다.
명목상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신문고시는 경품과 관련해 ▲1년치 유료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구독기간 1년 미만도 포함) ▲자기신문 수록내용을 담은 소형인쇄물은 경품류에서 제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신문대금 대신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신문사는 메이저신문사를 포함해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위 신문고시에 앞서 자율규약을 통해 신문판매시장을 정화시키겠다는 신문협회는 회원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고도 법적 제재능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문협회는 공정위가 직접 나서서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에는 극력 반대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언개연·민언련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공정위가 나서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는 31일 성명을 통해 "자본력에 의존하는 몇몇 신문들이 최소한의 상도의조차 포기하는 상황에서 경품 제공의 심각성은 이미 사회문제로 등장했다"며 '해당 신문사, 신문협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 시장질서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도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일보 대덕연구단지 지국이 20인치 컬러TV를 경품으로 제공했다는 독자 제보를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언제까지 신문시장의 불법·탈법행위를 방기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언개연과 민언련은 이번 달부터 신문판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고발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해 본격적인 신문 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미 '신문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인 언론인권센터는 전화(02-583-0660)와 온라인을 통해 부당판매행위 관련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정연구 교수 "부가가치세법 제정 통해 신문판매세 도입해야"**
정연구 한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 10월24일 언개연이 주최한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법 제정을 통해 신문판매거래를 과세신고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신문판매세를 도입해야 일단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부수를 올려놓고 광고로 이를 보전하겠다는 신문사의 심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2.1%에서 20%까지 신문판매에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우리처럼 과열경쟁이 벌어졌던 일본이 5%의 신문판매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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