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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일보' '비데신문' 공정위가 직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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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일보' '비데신문' 공정위가 직접 규제"

규제개혁위 '공정위 신문고시 수정안 거의 원안대로 의결'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규제를 목표로 제출된 신문고시 수정안이 2일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단체인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에 의존하던 신문시장의 고가경품 등 불법행위가 공정위의 직접 규제대상이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1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약칭 신문고시)을 심사한 결과 지난달 30일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의 단서조항 3항 가운데 1항과 2항을 제외시키고 공정위가 애초 제출한 개정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수정안 원안은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자단체(신문협회)가 동 규약을 적용해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신문고시 11조 조항중 '우선적으로'란 단어를 삭제했으나 '자율규제 우선론'을 주장하는 신문협회와 조중동 등 일부 신문의 반발에 부딪힌 규개위 경제1분과는 3개의 단서조항을 붙여 절충안을 마련했었다.

규개위 본회의가 통과시킨 수정안은 신문고시 제11조(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고시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규개위는 최종적으로 경제1분과가 제시한 단서조항 가운데 1개항만을 반영했는데 "공정위는 수정안의 단서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명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규개위가 공정위측이 제시한 수정안 원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대상에서 신문시장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규개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찬성 14명, 반대 3명(재적 20명)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직접규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공정위측 의견 반영해 경제1분과 단서조항 삭제했다"**

송유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1심의관은 2일 규개위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규개위가 경제1분과 수정안을 폐기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 대해 "공정위측이 경제1분과의 수정안은 정부의 직접규제 효과가 전혀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심의관이 설명한 공정위측 반론의 근거는 "경제1분과의 3개 단서중 '고시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자가 초범인 경우'와 '위반내용이 일부지역에 국한되거나 위반액수가 소액인 경우'를 인정하게 되면 신도시 입주에 앞서 특정 신문사가 무가지와 경품을 입주민에게 나눠주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에 대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규제할 수 없다" "아울러 특정 신문사 본사에서 5개 지사에 무가지와 경품을 나눠주도록 지시해 신문부수를 늘리려 할 경우 초범이긴 하지만 실제론 5번 위반한 것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등이다.

송 심의관은 개정된 신문고시 수정안은 "공정위가 매주 수요일(5월 7일) 여는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 후 발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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