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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방식 전송도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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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방식 전송도 저작권 침해"

법원 판결, 온라인업계 파장 예상

컴퓨터KD를 통한 파일의 다운로드(Dowmroad)방식이 아닌 ‘스트리밍방식’(Streaming. 음악이나 비디오 파일을 저장형태 아닌 실시간 전송을 통해 전달해주는 기술)의 인터넷전송도 저작권에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인터넷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1>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뮤지컬공연을 녹화해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스트리밍방식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40.회사원)씨의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뮤지컬을 전송했다 해도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접속해 송신이 이뤄지는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에 명시된 '방송'에는 일반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서버에 접속해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뤄지는 방식도 포함해야 하므로 피해자 허락이 없이 뮤지컬을 녹화해 '방송'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음반업체들이 법원에 1천4백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음악업체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음반복제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업체의 음반무단복제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도 검찰이 회사대표에 대해 '저작권법위반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사전영장은 기각되는 등 법적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 음반관계자는 “이번 판례가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스트리밍서비스’를 범죄로 인정한 만큼 인터넷 업체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현재 인터넷업체들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PC에 저장되지 않는 점을 들어 ‘방송’과 같은 성격으로 인정하고 8.3%의 저작권료를 바라고 있으나 음반업계는 기술의 진보로 파일의 저장을 피하기 힘들다며 매출의 20%정도를 요구하는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법원이 인터넷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의 법률개념으로 판단을 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며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뚜렷한 수익이나 영리가 발생하지 않는 파일공유나 스트리밍까지 다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친구간에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 주고 받는 음악파일까지 다 단속을 해야 한다는 논리냐"고 반문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회원들의 개인컴퓨터에 파일을 직접 전송하여 저장이 가능한 ‘다운로드방식’이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방식’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향후 온라인 음악업계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영화, 출판, 언론매체 등 전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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