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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과거사 청산은 현재진행형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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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과거사 청산은 현재진행형 인권 문제"

인권단체연석회의 "당시 법 따랐다는 판사들 해명 유감"

"정의를 심판한다는 관련 판사들 스스로 잘못을 참회하고 국민과 피해자 앞에 사죄해야 한다."
  
  "판사 개개인 아니라 사법부가 총체적으로 나서야"
  
  진실화해위원회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참여한 판사 실명 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등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는 "우리 사회의 절대 성역이었던 사법부 권력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과 국민의 판단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30일 오후 논평을 내고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판사 중에는 현재도 사법부 고위직에 있는 판사들이 12명이고, 100여 명이 지방법원장 이상을 지냈다고 한다"며 "이 문제는 박제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인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제기는 사법부 스스로가 반성하고 과거의 부끄러운 사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당시 법에 따라 판단했다는 일부 판사들의 회한은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판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총체적으로 과거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언론의 기우는 오만에 불과하다"
  
  이들은 또 진실화해위원회의 실명공개를 비판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연석회의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재발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실체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며 "진실화해위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보수 언론과 일각의 기우는 오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 십 년간 민생과 경제를 핑계 삼아 피해 국민들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아 진실을 은폐해 온 언론은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또 "국회는 과거청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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