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김석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제출하고 청문회 과정에서의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김 지명자의 인준에 대한 찬반은 일단 유보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의 장상, 장대환 지명자에 대해선 '인준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에 비교하면 한결 완화된 태도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인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석수 총리지명자는 '다양한 행정 경력'과 이 과정에서의 '대과 없는 직무수행'에 비추어 국정수행능력 및 통합조정능력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며 국정수행능력과 관련해선 일단 합격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관 재임시절에 관여한 판결들의 종합분석을 통해 노동사건 판결 등에서 일부 예외는 인정되지만, 대체적으로 사법소극주의에 입각한 보수적 성향의 판결들을 주로 내놓아 민주적ㆍ개혁적 소신이라는 점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관련 허위ㆍ누락 신고 및 증여세, 소득세 탈루 의혹, 삼성 사외이사 재직 중 도덕적 해이 등 도덕성에 관한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김 총리지명자의 재산관련 의혹으로 ▲최근까지 직업이 없었던 장남, 임금 외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차남, 장녀 등 자녀의 소득 증가분 6억원 및 이에 대한 증여세 탈루의혹 ▲최근 미국에서 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장남 재산에 대한 고의적 누락 의혹 ▲김 총리지명자 본인의 변호사 수임료 수입 및 성공보수 수입에 대한 축소 신고와 이에 따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삼성 사외이사 재직중 실권주 매입 및 매도를 통해 1억1천3백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교육부총리로 지명됐던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이 부임한지 20일만에 장관직을 물러나게된 중대한 원인이었다"면서 "김 지명자의 경우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하더라도 쉽게 넘어갈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내달 1일과 2일 열리며, 총리 인준안 표결은 5일 실시된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발표한 인사의견서 전문이다.
***Ⅰ.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기준**
참여연대는 그 동안 국무총리 인사평가에 있어서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국정의 최고위 책임자로서 당연히 이 세 가지 기준 모두에 합당한 인사가 총리로 임용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해왔다. 김석수 총리지명자의 인사 평가 의견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1) 국정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
국무총리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 총괄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총리는 사실상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그 동안 추진되어온 각종 정책을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나 소위 레임덕 현상과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한 최근의 국정 난맥상을 고려할 때 통합, 조정능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폭 넓은 시각과 정치적 판단력, 민주적 사고와 원칙에 투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에 임명될 국무총리의 경우, 12월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치뤄낼 선거관리내각을 이끌 임무를 갖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2)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민주화와 개혁은 오랜 군사독재기간과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국민적 합의이며,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존립기반이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개혁에 대한 의지가 투철한 인사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는 총리 지명자의 역사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 그리고 각종 개혁정책에 대한 태도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3) 도덕성과 신뢰성
도덕성과 신뢰성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특히 대통령의 자제들을 비롯한 권력층 인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만큼 새로운 국무총리는 국정을 일신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장상․장대환 총리지명자의 국회인준이 연거푸 거부된 것에서 보여지듯 총리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판단기준이 한층 엄밀해졌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Ⅱ. 세부 평가 의견**
***1. 국정수행 및 통합 조정 능력**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합 선거법 제정 주도
- 1994년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명 통합선거법) 제정을 주도하였다.
- 선거절차 및 선거부정방지와 관련된 세세한 규제조항들을 포함하는 총 270여 개조의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된 통합선거법은 사실상 최초로 시도된 체계적인 선거부정방지입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그러나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정신을 조문화했다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 실사 등의 실효성 문제, 사조직 및 관변단체 선거개입 차단을 명분으로 한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선거개입 금지 독소조항, 무소속 또는 원외인사․소수정당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문제점을 노정, "돈은 막지 못하고 입만 막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 같은 선거법 상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2000년 총선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선거법 불복종운동이 촉발되기도 하였고, 동법 상의 비례대표제 역시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물론, 이 법의 성과 또는 한계에 대해서는 입법자인 국회에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겠으나 당시 입법추진 기관이었던 선관위의 몫도 부정할 수 없다.
- 통합선거법 외에 선거관리규칙, 선거관리경비규칙, 선거예규집 등 선거관리업무를 체계화하는 한편, 선거비용실사 등 선관위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초중고교생 정치교육 방안 제시, 자원봉사 가산점제 제안 등 올바른 투표권 행사 및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 부정선거 사범 및 선거비용 부실보고 사범 무더기 고소고발 조치
- 김석수 총리지명자는 중앙선관위원장 재직 중인 95년 지자제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등 모두 3천3백73명을 적발해 이중 2백9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백50명을 수사의뢰했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지자제선거 당선관련자 2백84명 중 96명 고발, 89명 수사의뢰, 99명은 이첩조처했다.
- 또한 1996년 총선 때는 선거법 위반 사례 732건을 적발, 이 중 120명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였고 결국 당선자 7명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15대 총선 출마자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 결과 20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 검찰에 추가로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리되었다.
- 이 같은 수치는 14대 총선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86건의 선거법 위반행위 중 19건이 기소되었고 당선무효사례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15대 총선 사범에 대해 선관위 및 검찰, 사법부가 과거에 비해 엄격한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김영삼 대통령 선심성 지역공약 발표 연기 요청 번복
- 김석수 총리지명자는 지자체 선거 직전인 1995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지역개발 약속 발표 시기에 대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없으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가 TV와 신문 가판에 김 위원장 간담회 기사가 무게 있게 보도되기 시작하자 보도자료는 「실무자의 검토자료」였을 뿐, 김 위원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동 보도자료에 대해 실무자가 여러 차례 선관위의 공식입장이라고 확인했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보도자료의 내용이 김 지명자의 검토아래 작성되었다는 정황이 충분한 바, 이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무원칙한 눈치보기의 사례로 지적될만하다.
○ 기타 공직 경력
- 김석수 지명자는 법원 행정처 차장(1988-1991), 대법원 인사위원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두루 행정경험을 쌓았고, 이 과정에서 비교적 대과 없이 직무를 처리해 왔다는 평이다.
<소결>
- '다양한 행정 경력'과 이 과정에서의 '대과 없는 직무수행'에 비추어 국정수행능력 및 통합조정능력 면에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선거관리위원장 재임시절 통합선거법 개선 및 선거사범 적발 및 고발에 있어 과거 선관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를 통해 선관위의 위상정립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절대적 수준에서 본다면, 이 기간동안의 혼탁선거와 선관위의 공정선거관리 능력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나 공직선거 제도나 풍토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졌다는 점에서 김 지명자의 역할을 평가할만하다.
***2. 민주적 개혁적 소신**
1) 김석수 총리지명자의 대법관시절 판결성향
- 김석수 총리지명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1991년~1997년 기간의 판결을 각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 노동사건 판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성향을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
○ 행정사건
- 국가를 원고나 피고로 하는 행정사건의 판결들에 있어 그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현대 행정법학의 근본방향이 국가가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어 국민에 대한 국가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그의 행정사건들에 있어서의 판결성향은 국민보다는 국가나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가나 행정기관의 편의를 중시하는 과거의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사건 기각판결
: 행정기관이 개인택시 면허신청의 요건을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갑자기 변경하여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매년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상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1996. 7. 30. 95누 12897)고 판시
■토지초과이득세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불이익 주장 기각판결
: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위한 가격 산정에서 어느 자릿수까지 취사할 것인지에 관해, "관할관청이 건설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요령에 근거하여 1990년도에는 산정가격의 상위 3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가 1991년도에는 그 요령의 변경으로 산정가격의 상위 4자리부터 절사하는 방식을 취하여 각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으로써 동일한 절사방법을 취한 경우와 비교하여 토지초과이득산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사방법의 선택이나 그 방법의 변경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어느 한 쪽의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1996. 5. 14. 93누10118)고 판결.
○ 노동사건
- "대체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이나 노동사건 관련 판결들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다"는 것이 김석수 총리지명자의 대법관시절 판결성향에 대한 여러 언론들의 공통적인 평이다.
- 그러나 노동사건에 있어서도 그는 때로는 다분히 보수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ꋫ병원노동조합 복수노조 인정
: 복수노조가 혀용되지 않던 시절에 노동부가 노총산하 연합노련과 조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국병원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현행 노동조합법은 추지가 기존 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될 것을 막기 위해서인 만큼 조직 대상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다"(1993. 5. 25. 92누14007)면서 노조설립을 받아주도록 한 것
ꋫ골프장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
: 골프장 소속 캐디들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이들의 근로삼권을 보장하려한 판결(1993. 5. 25. 90누1731),
ꋫ부당노동행위 넓게 해석
: 사업자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노동자측의 권익을 옹호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결들(1992. 1. 21. 91누5204 판결, 1991. 12. 10. 91누3789판결, 1991. 4. 23. 90누7685판결)
ꋫ업무상 재해를 넓게 인정
: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로 인한 보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결들(1994. . 24. 94누3056판결, 1992. 5. 26. 92누1780판결),
ꋫ부당해고를 넓게 인정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려 한 판결(1991. 11. 26. 91누4171).
■농수산물 도매법인은 산재보험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 "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1995. 1. 4. 94누9290)고 한 판결에서 '사업주'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전국항운노조연맹산하의 단위노동조합 소속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게 한 판결.
○ 인권 관련 형사사건
- 인권문제와 관련된 형사사건들에서 김석수 총리지명자는 검찰측에 우호적인 친검찰적, 보수적 판결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넓게 인정하여 피고인의 권익보장 보다는 검사의 편의를 더 신경써 준 듯한 인상을 주는 판결들도 있다.
- 그러나, 어떤 형사사건들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익보장을 강조하는 진보적 판결을 내린 것들도 있다.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부인한 판결
: "검사가 관련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입건하여 관련사건과 함께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를 간과하였다고 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사가 위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1996. 2. 13. 94도2658)고 한 판결.
■방희선 재정신청 기각 판결
: 방희선 판사가 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에서도 김석수 총리지명자의 보수적 판결성향이 두드러진다. 즉,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993. 8. 12. 93 모9)고 판시하면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검찰측의 손을 들어 줌.
ꋫ상습범에 대한 보호감호를 기각한 판결
: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좁게 해석하여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없다"(1992. 9. 22. 92감도13)고 판결.
ꋫ불법연행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판결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그 항거행위가 폭력을 수반한 경우에 폭행죄 등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죄로 다스릴 수 없다"(1992. 2. 11. 91도2797)고 한 판결. '공무집행'의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요건을 강화하여 일반국민들의 對公務員 관련 권익을 보장한 측면이 있어 진보적 성향의 형사사건 판결.
ꋪ전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혐의 경감 등 유죄 인정
: '피해자 진술이 고문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생생하고, 직접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가 전기고문을 당해 발뒤꿈치에 생긴 상처를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유죄는 명백하다'고 판결
○ 시국사건
- 위의 인권문제 관련 형사사건과 겹칠 수도 있겠지만, 정권의 안보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갖는 소위 '시국사건'들에 있어서는 대체로 진보적 성향의 판결들을 많이 내었다.
- 그러나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보수적 입장의 판결들도 볼 수 있다.
ꋫ서울대생 제명 취소판결
: 1988년의 서울대생 농성에 따른 제명처분과 관련한 사건 판결에서 밖으로 내던져진 총장실 등의 집기를 학생회관에 옮긴데 불과한 학생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제명처분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교육적 견지에서 볼 때 너무 가혹하고 다른 학생들이 받은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보아도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으로 위법"(1992. 2. 25. 89누2219)이라고 판시한 것이 그 한 예이다.
ꋫ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죄 무죄판결
: 국가보안법 제5조 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과 관련해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존재해야함을 강조하면서, "금품의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1996. 11. 12. 96도2158)고 판시한 것도 진보적 성향의 시국사건 판결예에 속한다.
■공지의 사항도 국가기밀누설죄 인정
: 국가기밀누설죄에 관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해석과 관련해,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1991. 3. 12. 91도3판결, 1991. 12. 24. 91도2496판결, 1995. 9. 26. 95도1624판결)
○ 헌법사건
- 헌법상 기본권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보장'보다는 공익 등을 이유로 하여 '기본권의 제한'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보수적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
■집시법 합헌판결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사전신고), 제8조(일정한 경우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제9조(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이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위 각 규정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1991. 11. 12. 91도1870)고 판시한 것
■연극 '미란다' 공연음란죄 유죄판결
: 주연 여배우의 알몸 출연으로 외설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연극 미란다와 관련된 판결(1996. 6. 11 96도980)에서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에 대해 공연음란죄의 유죄를 확정한 것 등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기본권 보장'보다는 '기본권 제한'의 쪽에 선 판결.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부정한 판결
: 또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판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의 관할권 다툼에서도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 법원의 관할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법이기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판결(1996. 4. 9. 95누11405)
<소결>
- 대법관 재임시절에 관여한 판결들에 나타난 김석수 총리지명자의 판결성향은 행정사건들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보수성향의 판결들로 일관하고 있고, 인권문제 관련 형사사건과 시국사건들에서는 때로는 보수적이고 때로는 진보적인 혼합적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헌법사건들에서도 '기본권 제한'에 비중을 두는 보수적 성향을 노정하면서 헌법재판소와의 관할권 다툼에서도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수구적․보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다만, 노동사건들에 있어서는 일부 보수적 판결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진보적 판결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결론적으로 김석수 총리지명자는 노동사건 판결 등에서의 일부 예외는 인정되지만, 대체적으로 사법소극주의에 입각한 보수적 성향의 판결들을 주로 내놓은 법조인으로서, 국정개혁을 이끌어 갈만한 민주적 개혁적 소신이라는 점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3. 도덕성과 신뢰성**
1)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
○ 총리실 발표 내용 분석
- 김석수 총리지명자는 지난 6년간 재산 증가액인 16억 여원의 내역을,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6억9,975만3천원, 삼성전자 주식 매도 및 변호사 수임료에 의한 예금 1억7,237만3천원, 그리고 배우자의 2억4,288만 5천원(김석수 총리지명자의 연금저축과 삼성전자 사외이사 수당 등), 차남과 자부의 예금(1억5,868만4천원) 및 아파트 구입(1억6,100만원), 차녀의 2억9,916만8천원(세브란스병원 전문의 봉급 등의 예금), 장남의 1억939만5천원(저축증가)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자료)에 따르면, 김석수 총리지명자는 매년 약 1억 7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약 5천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 김석수 총리지명자의 연간 순수입(소득-세금)은 평균 1억 2천만원 정도, 6년간 약 7억원 정도의 순수입을 올렸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신고된 '97~2002년 재산증가액 16억원 중 김 지명자로 인한 증가분은 연금․사외이사수당 총액 약 2억(부인 예금액), 삼성전자주식매도 차익 1.3억, 5년 6개월간 변호사 수임료 추정액 약 7억 등 약 10억 내외라 할 수 있다. 나머지 6억 가량의 자금원은 장차남과 차녀의 수입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장․차남과 차녀의 수입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 김석수 총리지명자의 장남은, 해외에 체류하거나 연수를 받을 경우 연간 수천만원의 체제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년간 1억9백만원의 예금자산이 증가하였다.
- 차남(33세) 부부 역시 6년간 1억5,868만4천원의 예금자산이 늘어났다. 자동차회사에 근무무하다가 자동차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차남은 2001년 실거래가 2억2천5백만원의 아파트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그가 운영한다는 자동차인테리어 사업 규모 및 투자액도 알 수 없다. 세브란스 병원 전문의라는 차녀(32세)의 경우, 추정 실질소득 및 보유하고 있는 차량(98년식 아반테 1,495cc)에 비해 예금자산이 과다(조흥은행 2억 2,518만 8천원)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즉, 근로소득 이외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차남 및 차녀의 예금증가가 6년만에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 이와 관련 김석수 지명자가 본인 수입을 축소신고하고, 지난 6년간 자신의 소득 중 상당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예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자금출처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자수입내용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료)에 근거하여 분명히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 소득 축소 신고 의혹
- 김석수 지명자의 변호사 사임으로 인한 '수임사건해임 수임료반환 채무'가 30건 총2억 8,703만 8천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따라서 김 지명자의 평균 수임료는 건당 약 1천만원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지난 5년 6개월간 김 지명자가 수임한 '290건'에 적용하면 김 지명자는 지난 5년 6개월간 약 29억원 정도의 수임료(매출액)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단 수입료 반환액 약 2억9천만원을 제외하면 26억)
- 이와 관련 김 지명자가 지난 3년간의 연 평균 소득을 1억 7천만원(5년 6개월간으로 추산하면 약 10억)으로 신고한 것이 과연 성실한 신고인지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나머지 약 16억-19억이 각종 비용으로 지불되었다고 보아야 할 지 의문이다.
- 설령 연평균 약 1억7천만원(5년6개월간 약 10억)이라는 소득신고액수가 예상매출액(26억)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앞서 인용한 수임료반환 채무가 '수임계약금'으로 변호사 활동에 대한 수입금액의 일부 금액에 불과하며 변호사 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공보수금은 제외된 액수라는 점이다. 따라서 김 지명자의 경우, 대법관 출신의 승소율 높은 변호사에게 적용되었을 고액의 성공보수가 재산증감 신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따라서 김석수 총리지명자는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수임료 외 성공보수를 소득신고에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만약 소득신고 누락 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는지의 여부와 이에 따른 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의혹도 함께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 장남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및 주유소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의혹
- 한편, 24일 총리실은 '김 지명자의 장남은 현재 미국 아칸소주에 거주하며 멕시코인 친구와 편의점이 달린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올해 2월 출국한 뒤 당숙(김지명자 사촌동생)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당숙의 친구가 건설한 주유소 영업권을 얻어 이 달 초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남의 사업규모 및 투자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김 지명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의 경력을 지닌 김 지명자가 장남의 재산의 일부를 누락시키고 심지어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게다가 두 명의 총리지명자가 재산변동 또는 증여와 관련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부결된 상황에서 이러한 누락을 단순한 실수로 보아 넘기기 힘들다. 만약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라면 김 지명자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 또한 이미 신고된 장․차남의 재산내역을 두고도 김 지명자 소득의 축소신고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터에 새로이 장남의 미국 주유소 영업권 누락 문제까지 불거져 그 규모와 투자액, 이를 위한 재원의 조성경위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따갑게 제기되고 있다. 그 재원이 축소 신고된 수임료 소득과 은폐된 증여행위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낸 김 지명자의 인준이 이루어진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2) 장남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
- 김 지명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장남은 1985년(당시 19세)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88년 두 번째 신체검사에서 '중추신경 퇴행성 변화' 증상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또 총리실은 장남이 현재까지 미국의 친척집에 머물며 특별히 하는 일없이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해 왔다.
- 그러나 최근 장남이 미국에서 슈퍼마켓과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장남의 병역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지명자는 장남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3)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임 시 도덕적 해이
○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임 시절 실권주 매각
- 김 지명자는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임하던 1999년 6월 26일, 삼성전자의 제67회 유상증자(99년 4월 26일)때 발생한 실권주 500주를 주당 69,900원(총 3,495만원)에 인수한바 있고,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131,000원인 바 김 총리지명자는 인수당시 이미 3,055만원의 차익을 누렸다. 그리고 실권주 배정이 이루어진 6월 24일 이사회 결의에 김지명자는 사외이사로 직접 참석하여 찬성하였다. 그 후 김 지명자는 실권주로 취득한 주식 500주를 2002년 1월 22일 297,000원 (총1억4,850만원)에 모두 매각하였다. 이로서 김 지명자는 1억 1,355만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 김 지명자는 실권주 배정이 이루어진 6월 24일 이사회 결의에 사외이사로 직접 참석하여 실권주 배정을 찬성하였는데 이는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또 김 지명자는 삼성전자의 알선으로 한빛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실권주 인수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 사외이사가 회사측으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와 관련 없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부정회계사건이 잇달은 후 NYSE나 NASDAQ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 일체의 임직원 대여금 지급과 대출기관 알선을 불법으로 규정(Sarbanes-Oxley Act 402)했다.
○ 실권주 이사회 참석과 의결여부에 대한 해명 번복
- 이와 관련, 김 지명자는 11일 실권주 배당안에 대해 "찬성, 반대를 의결한 것이 아니라 배당보고만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가 참여연대가 당시(99년6월24일)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제1호 안건으로 실권주 안건이 이사전원 찬성으로 처리됐고 김 지명자의 도장도 찍혀있다고 반박하자 12일 "변명이 아니라 기억이 못미쳐 실수한 것 같다"며 "관련자료가 모두 있으니 찾아보고 다시 답변하겠다"고 밝히는 등 해명을 번복하여 신뢰할만한 태도를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소결>
- 김 지명자의 재산증감 신고와 관련하여, 자녀소득 증가분 6억원에 해당하는 자금원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증여세 탈루의혹, 장남 등 자녀재산에 대한 고의적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임료 수입 및 성공보수 수입을 축소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그 진위여부에 따라 대법원ㆍ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낸 김 지명자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결정적 흠결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증을 요한다. 아들 병역문제 역시 그 실체적 진실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 야 한다.
- 또한 김 지명자는 삼성 사외이사 재직 중 실권주 매입 및 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 명백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었다. 게다가 불성실한 해명으로 신뢰성을 잃고 말았다. 이는 과거 교육부총리로 지명되었던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이 부임한 지 20일만에 장관직을 물러나게 된 중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김 지명자의 경우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쉽게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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