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변, 고현철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변, 고현철 대법관 임명제청 반대

관료적 연공서열 인사ㆍ법원 보수화 우려

최종영 대법원장이 내달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송진훈 대법관 후임으로 고현철 서울지방법원장을 23일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 민변 등 재야 법조계는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법원 개혁의 기대에 못미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와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전직 대법관들이나 재야 법조인들의 견해도 청취해 재판능력과 자질, 인품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 평가를 거쳤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으나, 선임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서열중심의 인사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민변, “관료적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24일 성명을 통해“대법관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법원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재야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검증절차를 거쳐 선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명제청은 법원 내부에서 시험기수와 법원장 경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관행적 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2000년 7월 사시 9회인 박재윤 손지열 대법관이 발탁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시 10회에서 대법관 후임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열을 중시하는 인사 관행 탈피와 공개적 선임절차 마련을 요구해왔다.

민변은 또 대법관 선출시 “행정업무에 전념한 법원장이나 근무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보다는 재판업무에 계속 종사한 자로부터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임명제청은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업무에 전념한 대법관은 법리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책적, 관리자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사법부의 보수적 판결태도의 원인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고 지명자는 대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95년 이후에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서울행정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등 법원 행정업무를 담당해왔다.

***사회적 약자 대변할 진보적 대법관 필요**

이에 민변은 “이번 임명제청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대법관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중견 법관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진보적인 대법관의 임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또 “관료적 사법부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의 기대에 보다 부합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차제에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대법관을 임명제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내부의 여론만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같은 지적은 법조계 내부로부터도 상당히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한 판사는 "앞으로 금융계열 분리 등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그 최종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리게 되는 만큼 대법원 판사들의 선정시에도 개혁성 정도를 고려해야만 현재 보수 일변도인 대법원 분위기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같은 균형적 관점에서 대법원 판사를 골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금명간 국회에 고현철 지명자의 임명동의를 요구하고, 국회는 15일 이내에 준비기간과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