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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비공개' 결정에 "이럴 수가..."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 뒤집자 시민단체 반발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지지했던 고등법원의 선고 내용을 뒤집는 판결을 잇따라 선고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재판관 : 박재윤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재판관 : 변재승 대법관)은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고건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판공비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보다 정보공개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00년 12월 15일과 2001년 5월 8일에 광주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공비 공개를 요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뒤집는 판결이다. 또 대법원은 서울과 제주도 뿐 아니라 경북 칠곡군, 울진군, 경기도 안양시 등에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생활 보호 위해 공개 안돼"**

서울시의 판공비 공개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대법원이 오히려 있는 후퇴시키고 있는 것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법관들의 법해석과 시대인식이 일반인의 법상식, 더 나아가 원심판결을 선고했던 법관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재윤 대법관은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삼성SDS 신주인수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등 재벌에 유리한 판결 등으로 지난 2000년 7월 대법관 임명 당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던 인물이어서 한층 파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제주범도민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공비를 사용한 상대방(행사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판공비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이므로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즉, 공적인 예산을 사용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공금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사생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이익을 압도한다"며 "판공비를 사용한 선물, 격려금, 식대의 사용내역과 이를 지급받은 개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행사참석자 또는 금품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행사참석자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는 공개하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비공개"해야 하며 "판공비로 선물이나 사례,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금품을 수령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하는 관점에서 비공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용의 불투명성, 불명확한 집행기준, 사적인 유용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어 온 예산항목인 판공비는 주로 간담회, 연찬회 등에서의 식대, 술값, 자치단체장의 선물구입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참석자나 금품수령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적인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공비 관련 정보를 공개했었지만, 단 한번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된 적은 없었다"면서 "판공비가 사용된 행사에 참석했거나 판공비로 구입한 선물을 받은 것이 고도의 '사적 정보'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공금인 판공비를 지출한 행사에 공무원이나 시정유관인사가 참석한 것과 판공비로 구입한 선물 혹은 격려금을 받은 것을 사생활로 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개인적 자격으로 참석한 행사라면 판공비와 같은 공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국민적 심판 구할 것"**

참여연대는 "관련단체들과 공동으로 이번 판결의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대법원의 인식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배심재판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을 것이며, 아울러 판례평석회 등을 개최해 학계의 견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개혁이 전면화된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면서 "향후 '판공비 공개 운동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와 연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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