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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이유로 공무원 합격 취소는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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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이유로 공무원 합격 취소는 평등권 침해"

인권위 "법적 근거 없이 합격 취소할 수 없어"

폭력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공립 학교의 조무(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가 될 수 없었던 이들이 있다. 이들은 부당한 차별을 겪은 것일까? 인권위의 판단에 따르면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김 모 씨 등에 대해 전과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합격 취소 처분을 취하할것을 권고했다.
  
  김 모 씨(38세)와 이 모 씨(35세)는 올해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10급 기능직의 조무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했다. 하지만 곧 합격 취소를 통보받았다. "폭력 전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조치를 '차별'이라고 여겨 이들은 올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런 진정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육기관의 특성상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학교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는 조무직은 방어능력이 없는 학생과 함께 근무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 진정인들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용관련법규 등에서 합격취소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고 교육감이 임용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보안업무규정 역시 진정인들의 합격을 취소할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충분한 근거 없이 단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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