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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로비 의혹' 변양호 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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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로비 의혹' 변양호 씨 영장 기각

하종선은 구속…외환은행 헐값매각 로비수사 탄력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5일 밤 론스타측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이 하 대표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정ㆍ관계 인사와 론스타 경영진 등 외환은행 헐값매각 로비 의혹의 몸통을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 조작을 시도한 적이 있으며 관련자의 일부가 도주했고 일부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도 죄송하다.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며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03년 6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론스타 측으로부터 홍콩 소재 은행의 계좌로 42만 달러, 미국 소재 은행 계좌로 63만 달러를 각각 송금받는 등 총 10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하 대표는 또 105만 달러를 송금받은 후 4억4600여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있다.
  
  하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63만 달러는 수령한 적이 없고 42만 달러는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외환은행 매각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추후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함께 은행 헐값매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2005년 상반기부터 대대적인 조사ㆍ수사를 진행해 방대한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했고 다수의 피의자ㆍ참고인 진술을 받아냈다. 피의자가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올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죄로 구속된 후 이달 3일 석방될 때까지 검찰에서 10회 이상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낮은 6.16%로 평가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대한 외환은행의 400억 원의 투자한도 설정을 약속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변 전 국장의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검토하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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