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김신일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교육부총리 직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더 치우친 채로 진행됐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은?"…"국회가 정할 일"
사학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날 개정 사학법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 개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며,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며 공세를 비켜갔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현 사학법은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된 법"이라며 "종교계와 사학, 교육단체 등이 사학법 시행거부를 선언하고 여당에서도 재개정 의견이 나오는 만큼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법조인 출신답게 지난해 말 개정된 사학법의 법리적 완결성에 대해 주로 지적했다. 개정 사학법 조문이 해석 상 혼돈을 낳을 수 있는 용어, 논리적으로 그릇된 문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 사학법 불복종'에 대한 대응은 부총리 몫"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론에 반대하는 측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다.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이쪽 저쪽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호한 답변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국 196개 사립대학 법인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6%인 13개 법인만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했다"며 "사학 법인들이 사실 상 사학법 집단 불복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학법인들이 이처럼 개정 사학법에 불복종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교육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며 "9월 말을 시한으로 개정 사학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법인을 조사해 불법성이 확인되면 이사진 모두를 승인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의 재개정 여부에 대해 교육부총리가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일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비리사학 설립 인가에 "책임감 느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이 2002년 대학설립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비리사학인 아시아대학의 설립을 인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선히 인정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교육위원들에게 배포한 답변서가 전임 김병준 부총리의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 몇번이라도 말씀드리는데 잘못됐다"며 즉시 사과했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평소 소신이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르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제가 소신을 꺾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제가 쓴 책들을 보면 알 수 있듯 (과거에도) 평준화에 반대하지 않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적인 생각이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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