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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

노동부 관계자 4월 국회통과가 목표" 밝혀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대해 오는 4월중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노동부 외국인 고용대책단장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사회보건복지연구회와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의 주최로 열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사면·양성화와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4월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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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이날 토론회에서 권 단장은 "고용허가제 등 합법적 외국인 인력관리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내 부처들도 대체로 합의했고 여야도 지난 대선에 공약으로 이를 지지한 상태"라며 "4월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단장은 3월말 강제출국을 앞두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용허가제가 통과됐으면 부칙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넣으려 했으나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됐다가 심의절차의 첫 단계만 거치고 끝나 어려움이 많다"며 "대책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권 단장은 "취업관리제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임시적인 행정조치가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담이 있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라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해 기존 불법체류자 중 일정한 인원을 양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과 세수확대라는 긍정적 영향이 더 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이정혜 국제이주기구연구위원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미국 등의 사례보다는 이주노동자 송출국가에서 이주노동자 정주국가로 바뀐 이탈리아 등의 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나라들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외국인노동자의 합법화 이후에 지하경제의 성장이나 이주노동자의 실질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은 일시적인 반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과 세수확대라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입법후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안 마련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발제자인 박석운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현재 우리사회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며 "이 결정적인 시기를 노치면 선진국들이 겪은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준비중인 법이 백퍼센트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1백% 만족할 법을 준비하느라 50년 걸리는 것 보다는 당장 70%의 외국인노동자를 구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국회 입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

토론자로 나선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작년 7월부터 이 문제가 세 차례나 입법이 지연되면서 불법노동자의 구제시한이 대책도 없이 자꾸 연장만 되고 거기에 따라 정부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무조건사면을 통해 27만명이라는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파악한 후 제도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동안 2~3만명 정도 불법체류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문제는 더 늦기 전에 국회의 입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외국인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후 노동력의 이동도 이에 따라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가 원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노동할 '인권'이 있음을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인정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들과 함께 살아야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국회는 해당법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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