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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인력제도 개선안 재촉구

총리, 국회의장에게 인권개선안 조속제정 요구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 10일 국무총리에게 ▲송출기관 일원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등을 재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했다.

<사진>

국가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높은 입국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외국 소재 송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할 것과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신분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 노동3권 및 건강보험·산재보험 적용과 동일조건의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보장 등을 포함한 고용허가제의 도입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는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라 할지라도 단속과정에서 한국인에게 적용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검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히며 다른 곳으로 연행할 때는 연행지를 명시할 것과 지인에게 알릴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불법체류 노동자라 할지라도 구제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는 강제출국의 위험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 서류 및 인권보호를 위한 기초지침을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해 배부·비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여성외국인노동자 중 예술흥행사증(E-6)으로 입국하는 이들이 성매매 강요와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E-6 사증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예술흥행사증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외국인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8월에 총리실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전면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으나 총리실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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