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1일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열자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한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후보 한모 씨에 대해서도 역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서초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를 원하는 한 씨로부터 한 씨의 부인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4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부인과 한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금액이 많으며 사안이 중대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남편과 전혀 상관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한 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또한 한나라당이 김 의원 측과 함께 수사를 의뢰해 온 박성범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 씨는 지난 1월경 고 성낙합 전 서울 중구청장 부인의 인척으로부터 미화 2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씨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 했으나, 신 씨는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즉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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