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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공기 개선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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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내공기 개선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주도로…실내공기 나쁘면 수업 중단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이 학교 실내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학교 공기 나쁘면 수업 중단…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이 개정안은 학교 안팎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때문에 학교 실내공기가 악화될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수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학교 실내공기의 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지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축된 학교 건물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학생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개교를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를 짓거나 고칠 때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는 극장, 철도 역사, 찜질방, 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지을 때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교는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아토피를 앓는 학생들, 학교 환경에도 원인이 있어**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아토피를 앓는 학생 수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새 학교 증후군'이 있다.

2003년부터 널리 알려진 '새 집 증후군'은 주택을 지을 때 사용한 바닥재나 페인트 등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물질이 거주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새로 지은 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 학교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또 최근 법원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중단시킨 서울 원촌중학교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근의 재개발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와 소음이 학생들의 건강을 침해하고 수업을 방해한다며 단식농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했다.

이 학교 학생들이 신청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공론화됐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건강환경지수제' 도입하겠다**

일부 지역 교육청들도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보건에 관한 17개 기준을 통합한 '학교건강환경지수제'를 도입해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보건위생 환경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건강환경지수는 이제까지 따로 관리돼 온 학교 안의 공기오염, 소음, 습도 등의 항목과 매점과 구내식당, 화장실 등의 위생상태 등을 종합하여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이 지수가 낮으면 학교의 보건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지수가 기준 이하로 나타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제는 학교 급식을 개선할 차례**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발의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민주노동당이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아토피 스톱'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외에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도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발의에 동참했다.

한편 '아토피 스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번 개정안 마련의 실무를 담당했던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아토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이 포함된 학교 실내공기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화학 조미료와 가공식품이 포함된 학교 급식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아토피 확산 방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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