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지 1년 이내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 발생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새집증후군은 새로 짓거나 고친 집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눈이 따갑거나, 목이 아프고, 두통,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의 질환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해 초부터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환경부, 새집증후군 공식 확인**
환경부는 지난 2~4월에 전국의 신축 1년 이내 아파트 90가구의 실내공기를 측정한 결과, 46.7%인 42가구의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의 권고 기준인 1㎡당 100㎍을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는 최고 308.5㎍/㎡를 기록하기도 해 기준치의 3배를 넘었다.
포름알데히드는 실내 거주자에게 눈과 코의 자극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질환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단열재나 합판·섬유·가구 등의 접착제로 건축자재에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간 등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120㎍/㎡)은 있으나 아파트는 설정돼 있지 않다.
인체의 간, 혈액, 신경계 유해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은 조사 대상 87개 가구 중 12곳(13.8%)이 일본 권고기준(260㎍/㎡)을 넘어섰다. 벤젠·에틸벤젠·자일렌 등 다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일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기간 길수록 오염 물질 농도 줄어들어**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 입주기간이 길수록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줄어들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 오염의 주범임을 보여주었다.
환경부가 같은 기간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에 의뢰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30곳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조사에서도 최근 1년 이내에 내부구조를 바꾼 음식점은 포름알데히드가 유지기준을 넘었다.
내부구조를 바꾼 지 1달이 안 된 음식점에서는 250㎍/㎡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유지기준을 갑절이나 넘기기도 했다. 또 찜질방 1곳은 총 부유세균의 수치가 기준을 넘겼고, 미세먼지(PM10)는 보육시설 1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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