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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국회 통과…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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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국회 통과…후폭풍 불가피

아수라장 속에 표결…찬성 140, 반대 4…민노 '기권'

1년6개월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리적 충돌과 욕설 등으로 본회의장이 '난장판'으로 변한 가운데 실시된 표결 결과 재석의원 154 명 중 찬성 140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사학 운영 변화 불가피**

이날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를 사학재단 이사진에 일정 비율만큼 포함시키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이사진 7명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학의 내부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고 위법행위를 한 사학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됐던 개방형 이사 비율은 결국 '4분의 1'로 확정돼 다소간 '후퇴'한 측면이 있지만, 사립학교의 운영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학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우리-민노 "사학 투명성 마련 계기"**

본회의 직후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한 일부 사학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전교조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병문 의원도 "개방형 이사의 숫자가 이 제도의 핵심이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리며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특정 조직이나 사회단체 사람들이 진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권표'를 던진 민주노동당도 개방형 이사 비율 등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부패사학 개혁의 단초를 만들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원내 수석부대표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오랜 숙원이자 개혁과제"라며 "사학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시스템을 만들어나감으로써 정체를 거듭해온 사학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 부대표는 다만 "민노당이 기권표를 던진 것은 개방형 이사 비율이 7명 중 4분의 1로 제시돼 민노당 당론에는 미흡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설명했다.

***한나라 "대리투표 증거 찾겠다…원천무효"**

그러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법안 표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계진 대변인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며 "사학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논란을 키우기 위해 본회의장 모습을 담은 영상 등 증거물 수집에 나섰고, 향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공개 의총에 돌입했다.

분을 참지 못한 일부 의원들은 "의장 사퇴를 결의하자"(이방호)고 외치거나 "사학법 처리를 막지 못했으니 우리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자"(안상수)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외에 사학재단과 종교단체 등도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거나 내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들은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식으로건 사학법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멱살잡이, 욕설… 난장판 중 사학법 통과 **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사학법이 통과되기까지 여야는 격한 몸싸움과 욕설을 주고받는 등 난장판 국회를 재현했다.

예정된 본회의 시작 시간을 넘긴 2시 42분 김원기 국회의장은 30여 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어를 뚫고 유유히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등이 의자로 틀어막은 의장전용 출입구 사용은 일부러 피했다.

김 의장은 길목을 '역점거'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도 쉽게 착석했다.

김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5번 안건이던 사학법 수정안을 우선 상정하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의장석 주변은 의장을 보호하려는 의경과 의사진행을 막으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뒤엉켰다. 단상 아래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250여 명이 온몸으로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

한나라당의 전여옥, 이혜훈, 송영선 의원 등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려와", "날치기 반대"를 외쳤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법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올라가자 한나라당의 임인배, 주호영 의원 등은 몸으로 밀쳐내며 멱살을 잡기도 했다.

김 의장이 "투표시작"을 선언하자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의석 책상에 올라 서서 손에 쥐고 있던 노트 등을 의장석을 향해 던졌다. 김 의장 옆에서 이를 막던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이 XX"라며 욕설까지 했고, 김 의장도 "무슨 일을 그 따위로 하냐, 부끄럽지도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원천무효"를 외쳐대는 와중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교대를 해가며 각자 자기 자리의 투표 버튼을 눌렀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막혀 있던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150번째 재석 버튼을 눌러 의결 정족수가 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3시 정각, 1년 반을 끌어왔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54명 중 찬성 140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3당 공조는 막판 절충과정에서 깨져, 민노당은 참석한 8명(단병호 의원 불참) 전원이 기권했고 김낙성, 이인제 등 자민련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은 반대했다.

한편 사학법 처리 뒤 김 의장은 폐회를 선언해 올해 정기국회는 이날로 100일 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법안 등 주요 법안과 새해 예산안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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