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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인혁당 사건'에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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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인혁당 사건'에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 가능"

"'위헌 시비'로 덮을 일 아니다…국제 기준 고려해야"

국가권력의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16일 "개인적으로는 (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 인권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한 소급입법은 헌정체제와 법률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입장과 배치…논란 예상**

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고문이나 학살 같은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특히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양심선언과 사법부 파동이 뒤따랐다"며 "그런 명백한 고문이나 학살의 경우에는 그 논의 자체를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문제를 위헌 시비로 덮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조차 형사상 시효 배제가 가능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례 제시를 극히 삼가는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인 원 의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당 안팎에 파장이 예상된다.

원 의원은 다만 "국가권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형사처분을 소급하는 것은 위헌 시비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 의원은 또 "앞으로 국가권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입법도 검토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민사로 손해 배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차피 헌법상 금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그러나 "지금이 과거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며 "과거의 범죄도 문제이지만 미래를 향한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 중 "손해배상 문제가 있거나 과거 부정축재한 것들을 환수하는 등 민사와 관련된 문제와 형사처벌이 시효가 완성이 안된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논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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