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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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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

"국민적 합의-사회적 공론화 있으면 검토"

열린우리당은 16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천명과 관련해 민사상 시효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사상 시효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각각 입장을 정리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국민적 요청과 사회적 공론이 있을 경우에 한해선 형사상 시효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익에 관한 중대 범죄는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도 가능"**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는 16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사를 올바로 규명해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라며 "이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만약 공소시효라면 이에 적극 대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해 진정한 화해와 통합으로 가는 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 체계의 안정성을 해치자는 것은 아니다"며 "그 취지를 살리되 법적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민사상 시효배제에 관해선 국가가 개입된 행위의 경우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형사상 시효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국민적 요청과 사회적 공론이 있을 경우에 한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회의 후 "공소시효가 소멸된 경우까지 형사상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부대표는 그러나 "공소시효가 소멸된 경우 그 사안이 △국가권력 남용에 의해 인권침해나 기타 범법행위가 이뤄진 경우나 △국민적 요청과 사회적 공론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그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를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문병호 원내부대표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형사사건은 처벌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다만 범죄자 개인의 신뢰보호를 훨씬 뛰어넘는 중대하거나 공익에 관한 범죄일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에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재심 요건을 완화해 법적 명예회복을 가능토록 과거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 부대표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과거사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사진상규명위에 요청된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고려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줄 수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바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문병호 부대표도 "법원의 재심 기준은 명백한 물증을 요구하는 등 기준이 엄격해 우리가 말하는 과거사 정리의 기준과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재심 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괴리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고려를 해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 "시효배제는 대량학살 등의 특수 경우에만 통용" **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범죄와 관련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방안이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경축사에서도 국가 선진화와 통일의 원대한 비적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기껏 또 과거사를 들고 나와 실망스러웠다"며 "과거사는 계속 들쑤셔대 남을 공격하는 도구로 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미화하는 화장 도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을 첫째 책무로 삼아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 끝없이 혼란을 일으키고 헌법질서 파괴에 앞장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확정판결이 난 사항에 대한 사후 처벌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며 ▲임의적, 정략적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대 이유를 들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도 "국가 권력의 효율성만 생각하자면 시효가 필요 없지만 시효 제도를 둔 것은 국민이 법적 안정성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효를 없애거나 사후 연장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 소장은 "독일은 나치 하 범죄에 대해서도 유태인 인종 말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했지만 공무원 개인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유지했다"며 "국제적으로도 공소시효 배제는 대량학살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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