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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위헌시비 걸어 문제 본질 호도…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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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위헌시비 걸어 문제 본질 호도…유감이다"

"'과거사 형사상 시효 배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자신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문제를 둘러싼 위헌 시비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하다"며 "위헌 시비를 걸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날 '공소 시효 배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형사적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며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 있는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소시효 배제하면 '참여정부'에 가장 가혹하게 적용될 것"**

노 대통령은 "공소 시효 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언급한 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사후 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에서 경축사에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장래의 일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대해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 두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적용을 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는 과거의 문제 아니라 현재.미래의 문제"**

노 대통령은 '과거사 청산'을 화두로 재차 끄집어 낸 것과 관련, "규범이나 역사의 정당성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계속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규범을 바로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사는 결코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에도 살아 있고 미래에도 살아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과거를 정리할 때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며 "앞으로 기준이 되는 규범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평가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과거에 대한 평가없이 사회의 규범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사에 대한 시효 배제에 대해 김만수 대변인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건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예를 들면 '5.18 특별법'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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