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측은 17일 한나라당 이신범 전의원이 사생활 침해를 계속하면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10만달러를 주게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홍걸씨측은 이날 '미국 현지주택 및 자동차 구입과 생활비 자금출처 문제를 제기해온 이신범 전 의원에게 66만달러를 제공키로 합의하고 이중 10만달러를 이 전의원에게 지급했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대통령 친인척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이신범씨와 합의한 금액은 66만달러가 아닌 56만달러"라면서 이같이 알려왔다.
홍걸씨측은 '이신범씨와 합의한 이유는 2000년 이후 몇년에 걸쳐 이신범씨가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왔고 대통령의 아들로서 외국에서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부담이 있고 개인적 사생활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들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이신범씨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홍걸씨측은 56만달러를 주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신범씨가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채무금액이 56만달러였기 때문'이라며 '이미 지급한 10만달러는 우선 LA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외가 친척이 빌려준 것이나 합의 이후 이신범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합의는 원인무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걸씨측은 나머지 돈은 합의시 집을 팔아서 주기로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걸씨측은 '현재는 이신범씨와 조건없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조만간 양쪽에서 서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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