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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수처 4월처리" vs 한나라-민노 "상설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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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수처 4월처리" vs 한나라-민노 "상설특검"

야당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도 수사대상 돼야"

열린우리당이 고위공직자 사정기구인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시급한 처리법안으로 설정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상설특검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4월 임시국회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노회찬 "상설특검하면 안희정도 수사대상"**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의 공수처설치법은 기소권이 빠져있어 수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 산하에 설치토록 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상설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29일 4월 국회에 상설특검제 도입 법안을 제출, 열린우리당의 공수처설치법과 통합심의키로 했다.

상설특검법안을 대표발의한 노회찬 의원은 이날 "공수처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힘도 없고, 힘이 있더라도 야당, 검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상설특검이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부방위 산하에 설치될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수사권만 가지게 되는 정부의 공수처설치 방안은 수사의 한계가 있을뿐더러, 대통령 산하라는 이유로 수사의 진정성과 상관없이 끝없는 독립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 의원은 또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는 자칫 '제2의 사직동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공수처를 통해 판사 및 검사,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내사(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에 한정시키는 반면 상설특검은 국회 의결에 의해서도 수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예컨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닌 안희정 노 대통령 비서실 실무팀장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경로에 대해선 "상설특검법안에 규정된 고위공직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찰이 기초수사를 거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경로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경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공수처안과 민주노동당의 상설특검제가 통합심의될 것"이라며 "독립성-기소권이 보장된 상설특검제와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 중 어느 것이 좋은지, 곧 옥석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공수처는 여론 반발에 부딪혀 기소권도 갖지 못했고 게다가 법무부 등 정부측에서도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며 "힘도 독립성도 없이 위헌 소지가 있는 이 법안이 관철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강재섭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는 왜 빼나"**

한나라당도 정부여당의 공수처설치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상설특검제를 주장하고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에서 부패방지에 관해 굉장한 열의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는 빼고 대통령 산하의 판검사를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는 특검을 상설화하든지 어떻게든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과 옥상옥이 안되는 범위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특히 "열린우리당이 4월국회의 화두를 반부패에 내걸었다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라며 "반부패 반부패 얘기만 하지 말고 자기 손에 묻은 검은때부터 먼저 씻기를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우리 "공수처법 처리에 최선 다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4월 국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월례회의에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공수처설치법 등 개혁입법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도 "공수처 설치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 공히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이라며 "공약지키기 차원에서라도 야당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특히 "우리당은 4월 국회에서 공수처법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포함해 다각적인 단계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공수처 반대 의견을 여당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공수처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인 부패척결을 위해 그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국회논의과정을 거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여당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는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취합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일뿐 법무부의 입장이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공방 속에 공수처 설치 논란은 30일부터 실시되는 김종빈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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