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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명리학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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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명리학 <124>

일본은 재무장할 것인가?

최근 들어 북한 핵을 기화로 일본이 재무장을 향한 걸음을 가속화하고 있어, 많은 이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음양 오행을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평화헌법으로 알려진 일본헌법 제9조의 내용이다.

제9조를 담고 있는 현행 일본 헌법은 당시 시데하라(幣原) 총리가 맥아더 점령군과의 협상 과정에서 천황제를 지키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고육책으로서 1946년에 선포되었다.

그런데 이 헌법조항은 얼마 되지도 않아,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만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에는 역으로 일본더러 군사력을 지닐 것을 강요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에 당시 요시다(吉田) 총리는 마지못해 응하게 되었고, 1954년 7월에 가서 일본 자위대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의 일본 군대가 부활하게 된다. 뭐라 따질 것도 없이 헌법 제9조는 10년도 못 되어 사문화되고 말았고 일본의 재무장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국제 정치에서는 ‘일본의 재무장’이란 말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 실은 가소로운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일본의 위장 작전이 먹혀든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의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제9조에 대한 헌법 개정은 서둘러 봐야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 아래 오로지 일본의 경제 부흥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군대를 키우는 일에는 적극 반대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후 일본 정치는 일본 방위는 미국에게 부담시킨다는 기본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952년, 평화조약 체결로 일본이 미국의 군정에서 벗어난 뒤에도 미군이 주둔하게 되자, “독립이 회복되었는데도 미군이 남아있군요.”라고 누군가가 요시다 총리에게 비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지금 일본은 힘이 없네, 그러나 방위는 필요해. 헌데 방위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 지금은 경제력을 갖춰야 할 시기라, 방위에 쓸 돈은 없다네. 미군이 돌아가면 우리가 방위를 맡아야겠지만, 현재 능력으로는 어렵다네. 그러니 미군에게 첨병 역할을 부탁했다고 생각하면 되네, 지혜가 없는 자들은 우리가 아직 점령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겠지.”

이 말은 전후의 일본인들이 어떤 속내로 재무장에 적극적이지 않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다. 부자 나라가 되었으니 방위에 쓸 돈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입장에서 스스로의 방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헌법 제 9조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인들이 태평양전쟁의 교훈으로 전 국민이 평화 애호가가 되어서가 아니라, 외교에 있어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한편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군사기술의 개발과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열심이며, 이 방면에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오늘날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 위라는 사실이 이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순식간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로 둔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은 그간 미국의 방위 우산 아래 머물면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취해온 영리한 전략을 견지해 온 것이다.

자위대의 임무로서 내세우고 있는 내용, 오로지 방위 목적에 한할 뿐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가 아니라는 '전수(專守) 방위론'도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오로지 지킬 뿐 침략하는 일은 없다는 것인데, 이 말은 어느 국가도 군사력을 방위, defense라고 하지 공격, offense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상기하면 간단한 내용이다. 심지어 최근 미국이 내세운 ‘선제공격’ 이론 역시 본질은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력이란 것이 근본적으로 defense와 offense가 구분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모든 것은 해석의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제 경제력도 충분하니 서서히 차근차근 상황 변동에 따라 자위 그리고 전수방위라는 말을 보다 폭넓게 해석해가고 있는 것이다.

급격하게 헌법을 개정하고 자위의 개념을 확대하면 주변국들의 비난을 살 수 있는 만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장기적인 전략을 속에 감춘 채 진행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일본인들은 무엇이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럼 이쯤에서 음양오행을 통해 일본의 동향을 점검해 보자.

먼저 일본의 방위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일본이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은 것은 1946년 헌법 선포와 같은 시기이지만, 이는 점령 치하의 점령 조약과 같은 것이기에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독립 국가로서 체결한 방위 조약은 1960년 경자(庚子)년의 일이다.

하지만 을목(乙木)의 나라인 일본에게 있어 경자(庚子)의 의미는 관리를 받으면서 성장한다는 뜻이기에 상호 방위조약이라 할 수는 없다. 이런 일방적인 방위 조약은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1996년 병자(丙子)년에 와서 실질적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발전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미일 상호 방위에 관한 신 가이드라인이다.

경자와 병자는 천간의 코드가 하나는 경금(庚金)이고 하나는 병화(丙火)로서 서로가 상극(相剋)하는 모양새다. 즉, 방위 조약의 내용이 질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경금은 일본에게 있어 미국으로부터 관리 받음을 뜻하지만 병화는 일본의 국력이 뻗쳐서 적극적인 상호 방위이자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뜻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병자의 의미 속에는 여전히 일본이 본격적인 재무장의 모습을 꺼려한다는 것을 남겨져있긴 하지만, 사실상 본격 재무장으로 가는 단계로 들어섰음을 부인할 순 없는 것이다.

흔히들 미일 상호방위 조약을 미일 동맹이라 부르고 있는데 방위조약이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된 것도 그냥 예사일은 아니다.

미일 동맹(일본측에서는 일미 동맹)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입에 담은 이는 1980년 경신(庚申)년 당시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카터 대통령에게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것이 최초의 일이었다. 이는 1960년 경자년의 방위조약 체결 후 20년만인 경신년에 일본은 진심으로 미국과 정식으로 동맹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같은 ‘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 다음 해, 레이건-스즈키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서 정식으로 ‘미-일 동맹’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부터 미일 동맹이라는 말이 공식화되었고 명실공히 상호방위 관계가 되었다.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약 24만으로서 하사관과 장교로 되어있다. 하사관과 장교로 되어있다는 말은 유사시에 병력을 200만 정도로 증강하기 위한 예비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2차 대전 전 히틀러가 사용한 것으로서 필요시 급격하게 병력을 키울 수 있는 모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군력은 현 수준에서도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미국은 어느 나라에도 제공하지 않는 첨단 기술과 장비를 일본에게만은 주고 있으니,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막강한 방위력을 지닌 이지스 구축함 4척(조만간 다시 4척을 건조한다고 한다), 98대의 대잠 초계기, 아울러서 장차 항공모함에서 운용될 수 있는 해군용 조기 경보기 13 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장비들은 미국의 혈맹인 영국에게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미일 동맹이 어떤 관계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이미 막강한 일본의 자위대, 그리고 해군도 아직은 자체 힘만으로서 타국을 공격할 수준은 아니며,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력의 예하 부대로서 작전하게끔 되어있다. 따라서 아직 본격 재무장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본격적인 재무장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단지 중국이나 북한의 동향을 보며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최근의 북핵 문제는 이 같은 추세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다.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일본으로서 조만간 재무장을 경제회생의 촉매제로 삼을 공산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쯤이면 헌법 개정을 포함하여 본격 재무장의 기치를 세우고 나설 것인가? 그 해답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1946년 헌법은 60년 한 갑자를 보낸 2006년에 가서 개정될 것이며, 본격 재무장을 선언하는 시점은 2010년, 경인(庚寅)년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8년 중국 올림픽이 끝나면서 중국 내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면, 중국은 대만 문제를 통해 내부의 혼란을 단속하려 들 것이고, 이에 일본은 미국과 더욱 협력하면서 본격 재무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세계에 서서히 풍운이 일기 시작했으니 시름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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