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21일 사법부에 대해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섰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도 개혁적 중견ㆍ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의 관료주의와 인사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민변이 가세한 것이다. 특히 현 송진훈 대법관 임기가 내달 중순으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인사를 둘러싸고 관료주의적 인사관행 혁파가 주요한 사법개혁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 관료주의 완전히 혁파해야”**
민변은 21일 성명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법원의 관료주의 혁파 ▲대법원만이 아닌 하급심 판결문과 재판기록 공개 ▲인신구속 수사ㆍ재판 관행 혁파 ▲법조일원화 시행 등을 법원 개혁의 요체로 제시했다.
민변은 “판사 개개인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판사 개개인에 대해 최대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원의 관료주의를 완전히 혁파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관료제에 기초한 인사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이면서 법관만으로 구성되는 법관 인사위원회의 위상을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변호사, 법학교수 등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조일원화를 지금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을 변호사로 종사하게 하고 이들 중에서 검사와 판사를 선발해 임용하는 제도다.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업무능력이나 자질과 인격을 검증할 수 있어 일반 검사 및 고위직 인사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민변측의 설명이다.
민변은 또 “판결문과 재판기록이 공개될 때만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가 가능하게 되며 판사 인사시 판사 개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대법원뿐 아니라 하급심 판결문과 재판기록까지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민변은 이어 “장기간의 과다한 구속은 결국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법원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6배 내지 8배 이상 높은 인신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적 인사가 대법관으로 선임돼야”**
민변은 한편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송진훈 대법관 퇴임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현행 대법관 인사방식 및 법원내부의 승진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그동안 인사개혁은 사법개혁의 요체로 지적돼 온 만큼 상징성이 큰 이번 대법관 인사부터 기존의 인사관행을 깨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변은 “국민의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진보적인 인사가 대법관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법관 정기인사와 관련, “현행 법관 승진제도가 중견법관의 퇴임을 강요하는 살생부 역할의 폐해를 낳고, 중요사건을 처리하는 합의재판부를 명목에 불과하게 한다”며 승진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민변은 한편 1월말 검찰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월 중순 경 법원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검찰과 법원의 개혁방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검찰개혁 토론회는 김갑배, 김진욱 변호사의 발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범계 정무분과위원과 이준명 대검 검찰연구관,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정당 관계자 등이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개혁 토론회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 대법원, 시민단체, 정당 관계자 등을 토론자로 초청, 법원 인사관행을 비롯한 법원의 나아갈 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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