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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안, "대통령 外治, 총리 內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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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안, "대통령 外治, 총리 內治"

昌ㆍ盧 "반대" 鄭 "찬성", 대선정국 변수되나?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천)는 11일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안을 마련, 당론 및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박상천 위원장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 국민분열의 정치, 여야간 무제한 집권경쟁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며 "국민통합과 반부패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개헌안을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 정몽준 의원은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개헌론이 연말 대선까지의 합종연횡 및 대선 판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외치, 국무총리 내치**

정개특위가 채택한 개헌안은 사실상의 이원집정제라 할 만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력분립 장치가 확고하다.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수행이 필요한 국방 외교 통일 안보 등 외치를 맡고,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되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해 독자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임기 4년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임명권과 사면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국무총리 지명권 ▲국회 해산권 ▲통일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행정권 등이 권한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되 국회임기 종료나 국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게 하고, 내정에 관한 행정권과 국회해산 건의권 등을 갖는 실질적인 내각수반으로 격상시켰다.

개헌 발효 시기는 현 국회의 임기종료 시점인 2004년 5월 이후로 하되, 올해 선출되는 대통령에 한해 임기 5년의 기득권을 인정해 취임후 개헌 발표시까지 1년 3개월 동안은 현행 헌법의 대통령으로, 나머지 임기는 분권적 대통령으로 재직토록 했다.

또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현행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이외에 검찰총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금융감독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 6대 공직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헌, 이회창ㆍ노무현 "반대", 정몽준 "찬성"**

이러한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안은 대통령 한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나타나는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최근 개헌론은 합종연횡의 도구로 제기돼온 측면이 강하다.

처음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민주당내 반노(反盧) 진영의 수장격인 이인제 의원이었다. 이에 김종필 자민련 총재,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 정몽준 의원, 민주당내 반노-비노 세력 등이 찬성을 표명해 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개헌론은 낙오자들의 합창"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신당 후보 재경선에서 1위 당선자를 대통령 후보, 2위 당선자를 총리 후보로 확정한 뒤, 집권에 성공하면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으로 권력을 양분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개헌론을 통해 정몽준 의원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였다.

따라서 민주당 정개특위에서 개헌론을 대선공약화 하겠다는 결정도 자민련, 정몽준 신당 등과의 '당 대 당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매개로 반창(反昌)연대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노 중도파에서 통합수임위 구성을 촉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헌론에 대해 노무현 후보, 이회창 후보는 부정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다.

노 후보의 유종필 공보특보는 "정개특위에서 발표한 안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돼 있고 후보가 당의 공식기구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특보는 "헌법 문제를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에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며 "현행 헌법에도 분권적 요소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회창 후보도 "집권후 권력구조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즉각적인 개헌 공론화에는 반대 입장이다.

반면 정몽준 의원은 분권형 개헌에 명확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대선 후보간 입장이 달라 대선정국에서 개헌이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현행 소선구제를 대선거구제로**

한편 민주당 정개특위는 개헌안 외에 선거제도 개선안도 함께 내놓았다. 개선안의 핵심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선거구당 5인 이상 선출)로 전환하고,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현행 2백27명에서 2백50명으로 늘렸다.

선거운동 방식은 금권에 의한 동원선거 논란이 있는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며, 선거 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며, 해외에서 거주하는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자치단체장 연임 허용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 ▲당내 경선후보에 대한 후원금 모금 허용 등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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