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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ㆍ인신매매 '주한미군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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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ㆍ인신매매 '주한미군 책임론' 제기

"미군, 인신매매 직접 개입" 증언도 - 인권위 토론회서

"미국은 한국의 인신매매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기지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간 인신매매와 강요된 성매매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지난해 미 국무부가 한국을 인신매매 최하위국가로 분류했다가 금년 재분류하는 등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문제삼고 있는 것과 관련, 정작 주한미군이 한국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지촌에서 시작된 인신매매 전국으로 확산"**

기지촌 여성운동단체인 새움터의 김현선 대표는 29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 토론회'에서 기지촌 주변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에 대한 '미군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미군 당국은 미군들이 기지촌의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하는 것을 중지시키지 않으며 사실상 성매매를 조장하고 포주나 인신매매 조직을 지원한다"면서 "한 미군은 미군측이 인신매매에 직접 가담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 미군부대는 적어도 99년까지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병 검진을 받는 보건소에 약품을 무료 제공했고 ▲성병에 걸린 미군이 관계한 여성을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치료하게 했으며 ▲성병과 관련한 책자를 외국인 여성에게 무료로 배포해 왔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증거만 보아도 미군 및 미국정부, 한국정부가 미군부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나 국가간 인신매매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제적 인신매매는 처음 미군 기지촌 지역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다"며 "한국의 인신매매 문제가 발생·확대되는 과정에 미군은 깊이 개입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신매매 피해여성 10만명 이상 추정"**

현재 국내에 얼마나 많은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있는지 정확한 수치는 조사되어 있지 않다. 새움터에서 1999년과 2001년 2회에 걸쳐 경기도 지역 성매매업소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및 기지촌 여성들의 증언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만 최소 4만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며 상업지역 성매매업소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지역에 있는 기지촌으로 인신매매된 외국인 여성들은 2001년 1천1백83명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실제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페루 등지에서 유입된 여성들의 숫자는 2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정부 인신매매 실태 왜곡 논란**

한편 김 대표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요청으로 다음달 미국 의회청문회에 출석, 이같은 주한미군 기지촌 주변 인신매매 실태의 심각성을 증언할 예정이다.

미 의원들은 지난해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가 올해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김 대표의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성단체들은 미 국무부가 한국을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한국 정부가 국내 인신매매 실태를 축소하고 방지 대책을 과장한 보고서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여성부 등 관련 부처는 "인신매매 실태를 축소한 적이 없으며 여성단체의 주장은 법률과 현실을 혼동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공모자로 간주돼 구금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가 다른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지를 질의해 왔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공모자로 간주돼 구금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속임을 당하거나 강제에 의한 경우 다른 법규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으며 ▲다만 본인의 자유의사가 있는 경우 인신매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단체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책과 관련해 인신매매 피해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선도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상담소 등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며 미국 측에 보고서를 보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이들 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 시설이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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