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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사고 원인은 통신장비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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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사고 원인은 통신장비 결함"

검찰 수사결과 발표, '통신장비 문제없었다' 미군측 발표와 상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결과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 장애임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5일 통신 장비에 문제가 없었다는 미군측 발표를 뒤집는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장비 결함으로 인한 통신 장애가 주된 사고원인**

검찰은 "통신 장애 원인은 통신헬멧과 증폭기 연결부분 등 여러 가지 장치가 불완전해 일어난 것으로 이 때문에 잡음이 많고 때로는 접촉 불량으로 통신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방 주시 태만과 함께 장비 결함이라는 미군의 중대 과실이 추가됨에 따라 형사재판권 이양 결정 1차 시한인 오는 7일 미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검찰 조사결과는 이날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미군이 지난 57년 일본에서 공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1차적 형사재판권을 포기했던 '지라드 사건' 자료를 공개한 것과 더불어 한국측에서 재판권 이양을 촉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측은 지난 6월 19일 자체 조사 결과 운전병이 관제병의 경고를 듣지 못한 이유에 대해 운전병이 다른 곳과 교신 중이었으며 궤도차량의 소음이 심해 관제병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정부지청 조정철 부부장검사는 "탱크 등 궤도차량 통신헬멧은 정상 작동될 경우 외부의 무전교신 소리를 들으면서도 관제병과의 대화(인터컴)는 우선해서 들리도록 돼 있다"며, 장비 결함이 주된 사고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권 이양시 사고 미군 2명 과실치사죄로 기소하겠다"**

검찰은 "미군측이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수사결과를 토대로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미군측이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 결과와 검찰 의견을 미군 측에 보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군 재판에 적극 관여할 의사를 비쳤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궤도차량 탑승자 2명 외 통신장비 점검자, 지휘관 등은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궤도차량 운전병, 관제병 등 사고 미군 2명을 포함해 통신기 점검 병사, 현장에서 다른 궤도차량을 운전한 병사, 훈련에 참가한 중대장 등 모두 10명의 미군을 출석시켜 직접 조사했다.

의정부지청 박윤환 차장검사는 "검찰의 직접 조사는 앞으로 유사한 사고에서 미군이 관련자를 처벌 없이 그대로 넘어가기 어렵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공무 중 미군사고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도 자주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또 "미군의 재판제도는 재판을 진행하며 사실을 확정해 나가는 것으로 검찰이 통보할 수사결과는 미군 재판이 진상을 정확히 찾아가는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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