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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문사 원인규명 제대로 하라"

유가족 등, '진상 규명 및 정부 대책' 촉구

"2001년 2월 13일 자원입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 의무를 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온다고 약속한 너였기에 이 엄마는 오늘도 제대날을 기다린다... 오늘도 길거리에는 너를 닮은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들은 없구나. 남북분단 50년 역사에도 이제 만남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은 어디 가야 만나지. 아니 한줌 재로 편안히 잠들지 못한 채 봉합소에서 또는 냉동고에서 진실을 왜곡한 국방부를 원망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편히나마 잠들게 해 주세요. 2002년 6월 5일 상훈 엄마 올림."

2001년 2월 입대해 그해 5월 19일 사망한 송상훈 이병의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5일 서울 종로 종묘공원에서 열린 '군 의문사 및 군 폭력 희생자 합동 추모제'에서 송 이병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며 내내 눈물을 흘렸다.

휴가를 며칠 앞둔 상태였으며 유서도 없었고 사망 직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잘 있다는 전화를 했던 송 이병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군 측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유족들은 사체 여러 곳에서 구타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과 자신의 키보다 낮은 곳에 목을 매 발이 땅에 닿아 있던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하며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한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군 측은 뒤늦게 구타와 가혹행위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했다. 그러나 '자살'이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해마다 3백여명이 군에서 사망**

200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3백여명의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각종 사고로 사망하며, 이중 3분의 1에 이르는 1백여명이 '자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족들 대다수는 '자살'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유족들이 보기에 군 수사당국은 사망자 본인의 문제로 모든 사고의 원인을 돌리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조급하게 서두른다.

유족들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유서가 없고 목격자가 없는 사건일 경우 ▲내성적 성격에 의한 군복무 염증 ▲가정적 문제로 인한 비관 ▲여자친구와의 갈등 ▲금전적인 문제 등 천편일률적인 사인을 들어 자살로 결론 내린다는 것이다.

또 군사 보안지역이라는 이유로 유족들의 현장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유족들은 억울한 죽음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한다. 게다가 자살이나 변사 등의 경우 아무런 예우 규정이 없어 모든 책임은 망자에게 떠넘겨진다. 젊디젊은 자식의 사인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유족들은 이승에서, 군에서 눈을 감은 고인은 저승에서 편히 잠들지 못한다.

***"6월을 군 의문사 진상규명의 달로"**

이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 회장 김정숙),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6월을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 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의 달'로 선정,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와 국방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천주교인권위 정은성 간사는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군대내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면서 "정부와 국방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군 의문사와 군 폭력 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일 '합동추모제'를 가진 데 이어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징병제와 군 의문사 국가책임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 명동, 대학로 등지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19일까지 23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징병제라는 현실을 빌미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군 의문사 유족들은 묻고 있다.

다음은 군가협이 이날 추모제에서 발표한 호소문 전문이다.

***군 의문사 유가족이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신체건장한 젊은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가야 합니다.

2000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매년 3백여명이 사망하고 그중 1백여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수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유족이나 인권단체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오히려 타살이나 사고사일 가능성이 더 많은- 이런 죽음을 '군 의문사'라 정의합니다.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군수사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하려는 조급함과 사망자 본인의 문제로 모든 사고의 원인을 돌리려는 무책임함을 나타냅니다. 사건 초기 현장을 방문하면 사고현장은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정돈해 버리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는 시신을 닦고,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군사보안지역이라는 이유로 유족들의 현장출입을 지나치게 제재하고 사진촬영을 통제하고 부대원들과 면담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함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사건의 축소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정황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극히 개인적으로 천편일률적인 자살동기를 들어가며 '타살의 혐의가 없기에 자살이라고, 믿어달라'고 통보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그 수사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 그 수사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형식적인 재수사를 시행하여 똑같은 결과를 통보하여 부모 가슴에 또 한번의 못질을 가합니다.

저희는 우리의 아들들을 20여년간 신체건강하게,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켰고, 국가의 부름을 받게되어 자랑스럽게 입대시켰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수사관행과 그릇된 제도로 인하여 편히 잠들지 못하는 억울한 영혼과 남은 유가족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 다시는 이땅에서 저희와 같은 이유로 가슴에 피멍들고 못이 박히는 부모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 재조사를 호소합니다!
- 유가족이 인정하는 제 3의 기관(단체)의 수사 참여를 호소합니다!
- 군법과 보훈규정의 개정을 호소합니다!

2002년 6월 5일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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