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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횡포, 당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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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횡포, 당할 수만은 없다”

언론인권센터, 31일 공식 출범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오는 31일 6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창립대회를 갖는다.

언론인권센터는 사회 각계각층의 언론 보도 피해자들이 앞장서서 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뜻깊다.

언론인권센터는 구랍 17일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갖고 창립준비위를 구성, 정관 및 단체명을 논의하고 이사장과 이사회 구성 등을 위한 내부 준비를 서둘러왔다.

초대 이사장에는 현재 창립준비위원장이자 인권변론활동의 1세대로 꼽히는 유현석 변호사가 창립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언론인권센터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안상운 변호사는 “언론인권센터의 출범으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법률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이라며 창립의 의미를 밝혔다.

덧붙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신장되고 국민들이 매체를 통해 정확한 보도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체로 언론 민주화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언론인권센터의 출범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언론은 ‘언론의 자유’만을 주장해왔다”며 “이제 언론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익성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도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피해 구조, 국민의 알권리 추구가 주요 활동**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정단체인 언론중재위원회는 일반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신청, 형사고소고발 문제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에 관련해서만 중재활동을 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언론인권센터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보공개 청구운동에 이르는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언론의 취재, 보도와 관련된 모든 경우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 언론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상담과 피해구제 ▲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국민의 알권리를 시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운동’ 전개 등을 주요 활동 방향으로 표방했다.

이와 관련, 안 변호사는 언론인권센터의 주요 조직으로 ‘언론피해구제본부’와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를 소개하고 “정부와 제도 언론이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방기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언론피해구제본부 산하에는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 오는 3월부터 주 1회씩 법률 상담 등을 겸한 일반인들과의 정례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창립 대회에는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김중배 문화방송 사장, 김학수 한국언론학회장 등의 축사와 이장희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과), 양순자씨의 언론보도 피해 사례발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언론인권센터 웹사이트 (www.presswatch.or.kr)도 이날 시연을 통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장희 교수가 배상금 1억5백만원 가운데 상당액을 내 놓은 것을 모태로 ‘포르말린 통조림’ 오보사건의 피해당사자인 양순자씨, 대마초 흡입 오보에 시달린 가수 조덕배씨, 이른바 사상검증이란 덫에 걸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에서 물러난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외과), 소설가 황석영씨, 공지영씨, 임수경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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