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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외환관리법 위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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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외환관리법 위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법원 "대통령 딸로서 모범 보여야…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이번 사건의 사법처리가 일단락됐다.

이 판사는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송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미신고 거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연 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3) 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도금으로 현금 13억 원(미화 100만 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09년 종결한 노 전 대통령 수사와 달리 '13억 돈상자'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야권에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표적수사'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정연 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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