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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정연 씨 불구속 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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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정연 씨 불구속 기소 가닥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24일 비공개 소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24일 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2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노 씨의 혐의는 미국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 씨는 지난 2009년 초 미국 뉴저지주(州)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인인 미국 시민권자 경연희 씨에게 100만 달러(한화 13억 원)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29일께 노 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제보를 받고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매입 당사자인 노 씨와 권양숙 전 영부인에게 각각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권 전 영부인은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아파트 대금 100만 달러는 내가 마련해준 것'이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었다.

노 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속부대'로 불린다. 결과적으로 피의자 자살로 이어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2009년 수사도 대검 중수부가 진행했었다.

한편 지난 2010년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이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라는 발언을 한 혐의(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전 경찰청장 조현오 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다음주 중 조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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