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10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동식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연 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연 씨와 정연 씨 남편이기도 한 곽상언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달게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연 씨가 미국 부동산 매매대금을 결제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곽 변호사는 "최고 권력자의 딸로서 삼가야 했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처벌과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미 아버지의 일로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아야 했고 이 사건이 공개수사로 전환되면서 수많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다시 한번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이미 형벌보다 더 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곽 변호사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른 상태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잘 몰라 이 돈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빌라 주인인 경연희 씨와 공모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연 씨는 최후 변론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묻자 "이런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올 초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 출산을 20여 일 앞둔 아내에 대해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한들, 제 아내는 아비를 잃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진 모습을 목도했고, 지금껏 마음을 삭힐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라며 "이미 자신의 행위 책임을 넘는 충분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토로했었다. 그는 또 "저는 이 사건에서, 인간의 용렬함 그리고 잔인함을 봅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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