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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군 "한국식 해적 소탕 위험해 따라하지 않을 것"

정부, 생포 해적 국내 이송 쪽으로 가닥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연합(EU) 해군이 한국과 말레이시아 해군이 지난 20일 감행했던 방식의 구출 작전은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 해군의 대변인인 패디 오케네디는 22일 한국과 말레이시아 해군이 특공 작전으로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했지만, 이는 선원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서 그런 식의 작전을 따라 하지는(follow suit)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케네디 대변인은 "우리는 인질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며 "해적들은 인질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그들은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가까지 접근하면 그들은 살해 위협을 실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U 해군은 해적들이 활개를 치는 인도양에 4척의 군함을 파견해 순찰, 호송, 해적선 파괴 및 납치 방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간 EU 해군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선박 납치 시도를 64차례나 무산시켰다.

한편 한국 정부는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1차적으로 인접국들에게 인계해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국내로 이송해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현재 인접국들이 수용 능력과 비용 등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3국 인계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삼호주얼리호가 오만 무스카트항에 도착하는 오는 27일 국내 이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국내 이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와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해적들을 이송해 오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해양법 규정(105조)과 형법상의 납치·폭행 관련 조항을 적용해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적 5명을 이송해 올 경우 격리수용과 통역 등의 지원은 물론 확정판결시 장기 복역에 따른 수용 관리, 추후 교화와 사회화에 필요한 비용이 큰 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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