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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율 70%…'신고포상'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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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율 70%…'신고포상' 사실상 무력화

시민단체 실태조사…"공정위, 경품폐지·본사 조사해야"

지난 4월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잠시 주춤했던 신문시장의 불·탈법 경품·판촉행위가 시민단체의 11월 조사에서 7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들은 경품 지급 완전 폐지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신문 본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즉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시 위반율, 4월 5.7%→11월 70.8%**

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은 7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경기·인천 지역의 동아·조선·중앙·한겨레 등 4개 신문 각 30개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을 조사한 결과, 모두 85개 지국(70.8%)이 현행 신문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구체적으로 동아일보는 30개 지국 가운데 24개 지국(80%)이 3만 원 상품권과 발신자표시 전화기 지급, 무가지 3개월 이상 제공 등을 통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었고, 조선일보는 23개 지국(76.7%)이 전화기 등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25개 지국(83.3%)이 전화기 계산기 전기주전자 등 경품과 3만원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있었고, 한겨레신문은 13개 지국(43.3%)이 전화기 청소기 생활용품 무가지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국민행동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앞으로 접수된 시민제보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에는 조선일보 본사 직원이라고 밝힌 한 판촉요원이 3일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모 씨에게 무가지 6개월에 발신자표시 전화기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민언련은 이밖에 4일 중앙일보 지국 판촉요원이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 씨에게 무가지 5개월에 고가의 MP3 플레이어 제공을 제안한 시민제보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사실상 무력화…보완책 시급"**

이에 앞서 민언련 독자감시단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지역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등 4개 신문 각 40개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을 조사한 결과 모두 90개 지국(56.3%)이 현행법을 어겨가며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표 참조).

당시 조사에서는 중앙일보 지국들이 가장 높은 신문고시 위반율을 보이고 있었고(30개 지국, 75%), 다음으로 조선일보(26개 지국, 65%), 동아일보(24개 지국, 60%), 한겨레신문(10개 지국, 25%) 순이었다.

국민행동은 "공정위가 지난 10월 28일 208개 신문지국에 모두 5억7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9개 지국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신문고시 위반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공정위는 시급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무력화돼 가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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