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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혼탁, 신고포상제 도입 반년만에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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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혼탁, 신고포상제 도입 반년만에 '원점'

불법경품·무가지 기승…민언련 "공정위 직무유기 탓" 주장

신문사 지국들 가운데 신문고시를 위반한 지국들의 비율인 신문고시 위반율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문시장에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한때 5%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역에 따라 평균 30~50%까지 다시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반년 만에 신문고시 위반율이 다시 치솟은 가장 큰 원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의 독자감시단은 27일 "9월 12~13일에 이어 22~23일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4개 신문(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의 지국들이 신문고시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준수율이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지역 신문지국 조사에서는 동아일보 지국의 65%가 신문고시를 위반해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경인지역 신문지국 조사에서는 조선일보 지국의 70%가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독자감시단은 구체적으로 서울지역에 있는 4개 신문의 지국 각 40개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동아일보는 26개 지국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무가지 3~4개월(22개 지국) △무가지 3개월과 경품(2개 지국) △추후협의(2개 지국) 등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외에 조선일보 15개 지국(37.5%), 중앙일보 7개 지국(17,5%), 한겨레신문 5개 지국(12.5%)에서도 유사한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또 경인지역에서는 4개 신문의 지국 각 40개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선일보 21개 지국(70%), 동아일보 18개 지국(60%), 중앙일보 16개 지국(53.3%), 한겨레신문 12개 지국(40%)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4대 신문의 서울지역 지국들 중에서는 평균 33.1%, 경인지역 지국들 중에서는 평균 55.8%가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감시단은 "신문고시 위반의 내용에서도 △무가지 4개월 이상 △무가지와 경품 동시제공 등 경품경쟁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기미를 보였다"며 "실제로 시민제보로 접수된 신문고시 위반사례를 보면 조선일보의 한 지국은 '무가지 4개월과 1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을 제공하고 있었고, 중앙일보 한 지국은 '무가지 6개월과 1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5장'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언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이같이 신문시장의 혼탁이 재발될 것을 우려해 공정위에 신문고시 개정을 통한 경품의 원천적 금지, 지국과 본사에 대한 상시적이고 철저한 직권조사,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을 요구해왔다"며 "결국 반 년 만에 다시 신문고시 위반율이 치솟은 것은 전적으로 공정위의 직무유기 탓"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어 "시민제보 가운데는 지국이 신고포상제의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정식으로 구독계약서를 써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공정위가 단 한 차례의 현장조사도 없이 '신고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한 경우도 있었다"며 "가만히 앉아서 시민들이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공정위의 역할인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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