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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신문·불법경품 신고해 부자되세요!”

시민단체, 내달 ‘신고포상제’ 도입 앞두고 시민참여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오는 4월 초부터 신문시장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신문사들의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연대회의 “본사 직권조사도 조속히 실시해야”**

국내 3백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지난 수 년 동안 언론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신문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고, 마침내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고포상제’가 도입돼 내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수 십 년 동안 신문시장에 뿌리내린 탈법행위가 근절되기는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우선, 공정위가 신고포상제의 취지와 방법을 홍보해 시민들이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 강제투입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일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신문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루 속히 실시해 신문사 차원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상을 밝히고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또 “한편으로 정부는 ‘유료신문 대금의 20%이상일 경우’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이 정도 금액의 경품만으로도 신고포상제가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나아가 공정 경쟁질서 확립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간 구독 때 ‘무가+경품’ 2만8천8백원 넘으면 신고대상**

신고포상제가 도입되면 신문 강제 투입에 대해서는 30만원이, 경품제공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문이 강제 투입됐을 때 개별 독자는 먼저, 해당 지국에 전화를 걸어 배달중지를 요청한 뒤 7일 이후에도 계속 배달이 되면 구독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내용증명서는 ‘구독중지 요구서’라는 제목 아래 일반 편지양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때 주소와 처음 신문이 강제 투입된 날짜를 반드시 명기해야 하며, 똑같은 내용을 3장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뒤 1장은 본인이 보관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정위에 신고를 할 때에는 관련 내용증명서와 함께 강제 투입된 신문의 사진, 기타 강제구독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경품이 제공될 때에는 판촉사원에게 계약서를 받아 해당 경품이 신문고시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서와 해당 경품 사진 또는 녹화된 판촉사원 음성·영상 등을 함께 공정위에 보내면 된다. 이에 앞서 구독자는 계약서에 △구독조건 △경품 △지국이름 △지국연락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문고시 위반여부는 현재 중앙일간지가 대개 1개월에 1만2천원의 구독료를 받고 있어 연간 2만8천8백원을 넘으면 모두 공정위 신고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 지국이 독자에게 3개월치 무가지와 3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했을 경우 경품금액은 6만6천원이고, 신문고시 허용 초과 액수는 이 가운데 2만8천8백원을 제외한 3만7천원이 된다. 일부에서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자동이체를 할 경우 1만원으로 구독료를 할인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 연간 2만4천원을 초과했을 때에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불법경품을 제공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판촉행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판촉사원 사진은 의미가 없고, 어느 신문사에서 나왔고, 또 어떤 경품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만약 판촉사원이 길거리에서 은밀하게 접근해 경품을 제공할 때에는 일단 계약서를 써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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