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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귀족 현대차노조" 보도,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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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귀족 현대차노조" 보도, 항소심서 패소

법원, "1천만원 지급" 판결…노조 "오보 인정 환영"

법원이 지난 2003년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 당시 이를 '배부른 투쟁' 등으로 묘사 보도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가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항소심까지 진행해 승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현대자동차노조가 지난 2003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원을 받게 돼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됐다는 피고(조선일보)의 의견은 독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해의 원인을 원고(현대차노조)가 제공한 것처럼 느끼게 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피고는 위 기사를 통해 원고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慰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3년 7월 현대차노조가 주5일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내걸고 파업에 들어가자 <현대차노조의 '자해행위'> 제하의 사설 등에서 "평균임금이 5400만 원인 대기업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보도했으며, 파업 타결 직후인 8월 초에도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추월> 등의 기사에서 "현대차 노동자의 연간 휴가일수가 선진국들보다 많은 결정적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월차휴가가 12일이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설했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노조는 △실제 과로사한 노동자가 단 하루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제수당을 모두 합쳐야 겨우 54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연월차 휴가를 합친 국내의 22일(2년차 노동자)은 ILO 최저기준인 '3주 이상'을 겨우 충족하고 있다며 모두 7건의 기사에 대해 각 3000만 원씩 모두 2억1000만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연말 1심 판결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상 오보에 해당하나 공익성이 강한 대규모 노조인 현대차노조라면 이 정도의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현대차노조 장규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지극히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마녀사냥 식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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